익명 12:53

육아휴직 급여 관련하여 문의드릴게있습니다! 현재 공기업 근무하고있습니다 26년 1월 2일자로 6개월 육아휴직 들어가게되었는데요회사에 휴직신청을하게되면

현재 공기업 근무하고있습니다 26년 1월 2일자로 6개월 육아휴직 들어가게되었는데요회사에 휴직신청을하게되면 사측에서 고용노동부로 저의 급여내역 전달되면 고용노동부에서 상한선까지 지급하는걸로아는데요 자료는 25년도에 넘어갔을거같은데26년도에 임금인상분 급여인상분 적용되는거없이6개월휴직기간동안 25년도 임금자료를 바탕으로 받게되는걸까요?

안녕하세요.

육아휴직급여는 휴직 개시 직전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되며, 2025년부터 개선된 상한액 체계(1–3개월 최대 약 2.5백만 원 등)가 2026년에도 적용됩니다. 따라서 귀하가 2026년 1월에 육아휴직을 시작하면, 대부분 2025년도 임금자료에 기반해 급여가 산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육아휴직 급여의 전반적인 내용이 궁금하시면 아래에 잘 정리해두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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