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명 12:53

공기업 횟수로 4년근무 무기계약전환 가능? 안녕하세요 2022년 2월28일부터 12월31일까지 근무2023년 1월30일부터 12월31일까지 근무2024년 2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안녕하세요 2022년 2월28일부터 12월31일까지 근무2023년 1월30일부터 12월31일까지 근무2024년 2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근무2025년 1월22일부터 12월31일까지 근무어제부로 계약이 종료되었습니다제가 궁금한것은 똑같은 일을 해왔는데 2년을 초과 근무하면 무기계약직 전환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가능하는건지요 제나이는 73년생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이기쁨 노무사입니다.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이기쁨 노무사 드림-

상단 광고의 [X] 버튼을 누르면 내용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