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명
01:13
이혼재판 궁금한게 있습니다 제가 전 와이프때문에 이혼하기로했습니다 재판은 1년가까이했구요판사님이 재판을 내렸습니다(와이프쪽에서 이의 제기할수있다고는
제가 전 와이프때문에 이혼하기로했습니다 재판은 1년가까이했구요판사님이 재판을 내렸습니다(와이프쪽에서 이의 제기할수있다고는 합니다)재판장님께서는 재산분할로 와이프가 저한테 얼마를 주라고하였고 저는 양육비로 한달에 조금 주라고 하더군요근데 만약에 제가 와이프랑 이야기해서 이혼을 안하겠다고하면..이게 어떻게 되나요?우리쪽변호사한테 재산분할로 받는금액에 성공보수로 몇프로 주기로했는데...이혼을 안하고 다시 합친다고하면 성공보수를 줘야하나요??아님 성공보수를 깍을수가 있나요...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네, 말씀하신 상황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참 복잡하고 어려운 상황이시겠네요.
1.이혼을 안 하고 다시 합친다면 어떻게 되나요?
현재 판사님이 판결을 내리셨지만, 전 와이프 쪽에서 이의 제기(항소)를 할 수 있다고 하셨으니 아직 판결이 '확정'된 상태는 아닙니다.
않게 되는 거죠.
2.이혼을 안 하면 성공보수를 줘야 하나요? 깎을 수 있나요?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데요, 성공 보수는 보통 변호사님과 계약하실 때 어떤 조건으로 약정했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계약 내용 확인: 변호사님과의 위임 계약서에 '이혼 판결 선고' 자체를 성공으로 보는지, 아니면 '이혼 확정 및 재산분할금 수령'까지를 성공으로 보는지 명시되어 있을 거예요.
변호사님의 입장: 변호사님 입장에서는 재판을 통해 의뢰인께서 원하는 결과(재산분할 승소, 양육비 결정 등)의 판결을 받아내셨으니, 약정된 성공 보수를 주장하실 수 있습니다.
협상의 여지: 하지만 의뢰인 분의 사정(재결합)으로 인해 이혼이 최종 확정되지 않고 재산분할금도 받지 않게 된다면, 이 부분을 가지고 변호사님과 다시 논의해볼 여지가 충분히 있습니다.
결국 가장 정확하고 좋은 방법은 현재 변호를 맡고 계신 변호사님께 이 상황을 솔직하게 말씀드리고 상의해보는 겁니다.
부디 잘 해결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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