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마 아빠 이혼 시키는 방법 현재 아빠는 엄마랑 별거중이고 저희는 엄마랑 살고있어요물론 집안의 모든 생활비는
윤수영 변호사 입니다
질문자님께서는 부모님의 혼인을 끝내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신 듯합니다. 그 마음에 깊이 공감합니다. 다만 법적으로는 이혼 청구 권한이 배우자에게만 있으므로, 제3자인 자녀가 직접 “이혼을 시키는” 절차를 진행할 수는 없습니다. 대신 질문자님이 법적으로 할 수 있는 일, 그리고 부모님 중 한 분이 원하실 때 신속히 진행되도록 뒷받침할 수 있는 합법적 방법을 정리드립니다.
우리 민법상 재판상 이혼은 민법 제840조의 사유가 있을 때 가능합니다. 간통, 악의의 유기, 배우자나 직계존속의 심히 부당한 대우, 중대한 모욕, 3년 이상의 생사불명,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해당합니다. 부모님 중 한 분이 이혼을 원하신다면 가정법원에 조정 또는 소를 제기하게 되고, 증거가 핵심이 됩니다. 이때 질문자님이 당사자는 아니더라도,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합법적 범위 내에서 사실관계를 정리해 두면 절차에 실질적 도움이 됩니다. 본인이 당사자로 참여한 통화나 대화의 녹음은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이 아니므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직접 경험한 폭언, 폭행, 경제적 통제, 상습적 음주와 폭력 등의 구체적 일시, 장소, 내용, 후속 조치(진료, 상담, 신고 내역)를 일지 형태로 기록하는 것이 좋습니다. 타인 간 대화를 제3자가 몰래 녹음하는 행위는 불법일 수 있으니 피해야 합니다. 병원 진단서, 상해 사진, 112 출동기록, 가정폭력 신고·처분서, 학교 생활기록부의 관련 소견, 이웃의 탄원서 등은 법원이 신빙성 있게 보는 자료입니다. 경제적 파탄이나 도박, 외도는 계좌내역, 카드명세, 출입내역, 숙박내역, 메시지 캡처 등으로 입증합니다.
가정폭력이나 아동학대가 개입되어 있다면, 이는 “이혼과 별개로” 즉시 법적 보호를 받을 문제입니다. 긴급 상황에서는 112 신고가 가능하고, 가정폭력특례법에 따른 긴급임시조치 및 임시조치로서 가해 부모의 접근금지, 주거로부터 격리, 전화·메시지 금지, 유치장 유치,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등이 법원에서 신속히 발동될 수 있습니다.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신고가 접수되면 보호명령, 임시분리, 상담·치료 등 행정·사법 조치가 이어지고, 이는 추후 이혼 소송에서 양육자 및 면접교섭 제한 판단의 중요 근거가 됩니다.
부모님의 이혼 절차가 개시되면, 질문자님은 양육자·양육비·면접교섭에 관하여 의견을 낼 권리가 인정됩니다. 가정법원은 미성년 자녀의 의사를 청취하며, 조사관 면담 또는 가사조사 과정에서 질문자님이 겪은 사실을 진술할 수 있습니다. 부모와 이해가 충돌하여 법정대리인의 대리가 곤란한 경우, 법원에 특별대리인 선임을 신청하여 질문자님의 독립된 의견 제출과 권리보호를 도모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필요하면 한시적 처분으로 임시 양육자 지정, 임시 면접교섭 제한, 임시 양육비 지급명령을 신청할 수 있어, 판결 전이라도 안전과 생활이 보호됩니다.
만약 부모님 한쪽이 이혼을 원하지만 상대방이 합의하지 않는다면, 재판상 이혼 소로 가야 하며, 위에서 말씀드린 증거의 체계적 수집이 승패를 좌우합니다. 소 제기는 배우자가 하지만, 질문자님은 목격자 진술서 작성, 사실확인서 제공, 관련 자료의 보전(삭제 방지, 원본성 확보, 메타데이터 보존)로 실질적으로 절차를 견인할 수 있습니다. 전자증거는 원본 파일을 안전 보관하고, 출력물에는 출력 일시와 파일 경로를 표시해 두면 증거능력 판단에 유리합니다. 주거 이전이 불가피한 경우, 전입신고와 학교 전학 절차를 법정대리권 문제와 충돌 없이 진행하기 위해서도 특별대리인 선임이 실용적입니다.
정리하면, 자녀가 부모의 이혼을 “개시”하거나 “강제”할 수는 없지만, 혼인관계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존재한다면 그 사실을 합법적으로 보전하고, 폭력·학대 상황에서는 즉시 보호명령과 형사 절차를 가동하며, 이혼 사건이 진행될 때 질문자님의 안전과 의사가 양육 판단에 반영되도록 절차적 장치를 활용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이고 법적으로 유효한 길입니다.
질문자님께서는 지금의 상황이 얼마나 벅차고 두려운지, 매일의 시간이 얼마나 길게 느껴지는지 충분히 짐작됩니다. 혼자 모든 책임을 짊어져야 한다는 막막함 속에서도 용기 내어 법적 길을 묻는 그 마음은 분명 소중합니다. 법은 폭력과 해를 멈추게 하고, 안전과 일상을 지키기 위해 존재합니다. 질문자님이 감당해 온 시간들이 헛되지 않도록, 필요한 순간에 필요한 보호가 작동되게 할 수 있습니다. 스스로를 탓하지 마시고, 지금 이 글을 읽는 이 순간에도 질문자님의 안전과 평온이 최우선임을 잊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끝내 평안한 하루가 다시 일상으로 돌아오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법무법인 강현 윤수영 변호사
전화상담 1644-89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