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명
01:13
제가 바람을 펴서 상간남 위자료를 청구당함 제가 유부녀와 바람을 피워서그쪽 남편이 위자료를 청구하려고 합니다상대방은 이혼은 하지
제가 유부녀와 바람을 피워서그쪽 남편이 위자료를 청구하려고 합니다상대방은 이혼은 하지 않을 예정이며저는 배우자가 이혼을 하려고함저쪽 남편이 위자료 이천만원 요구둘이만나서 소송보단 합의를 원함증거로는 통화 내역뽀뽀 정도 (블랙박스)만나지 말라는 경고에도두차례 더 만나다 걸림제 아내도 쌍방으로 소송이 가능한걸까요..?저는 딱히 증거가 없음
질문자님 아내도 '쌍방 소송'이 가능한가요?
네, 가능합니다
질문자님 아내는 그 유부녀에게 '우리 남편이랑 바람피워서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위자료 청구 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딱히 증거가 없다고 하셨는데?
직접 증거를 모을 필요는 없어요. 오히려 그 유부녀 남편이 가지고 있는 통화, 블랙박스 증거들이 질문자님 아내 소송에 다 쓰일 수 있습니다. 심지어 고객님이 관계를 인정하는 것도 증거가 됩니다.
2천만원 요구와 합의는?
2천만원은 상간자 위자료에서 흔히 나오는 금액입니다.
증거가 확실하다면 그 정도 요구할 수 있어요.
소송보다 합의가 더 빠르고 조용하게 끝낼 수 있어서 좋습니다.
가장 중요한 조언 지금 상황이 너무 복잡하니,
변호사에게 상담받는 게 제일 좋아요.
모든 걸 얘기하고 어떻게 대처할지 전문적인 도움을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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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전문 변호사 또는 법무사와 상의해 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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