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명 06:04

위탁운영 보증금 반환 2019년 5월 경 부부가 공동 운영하는 골프연습장을 위탁운영을 하기로 계약하고

2019년 5월 경 부부가 공동 운영하는 골프연습장을 위탁운영을 하기로 계약하고 보증금 1억을 보냈습니다. 당시 연습장 명의는 와이프였습니다(나중에 알게됨).위탁운영 계약에 대한 상의를 할땐 주인 부부와 제가 같이 상의를 하였고 남편에게 연락이와 계약하자고해서 남편과 계약을 하고 남편에게 돈을 보냈습니다.(와이프도 그당시 동의했다는 남편 녹취있음) 이틀정도뒤에 와이프가 연락이와 계약을 해지하자고하였고 저도 동의하고 1억을 돌려달라고했는데 받지못했고 와이프는 본인은 책임없다며 남편에게 받으라고하여 상환을 요청했으나 받지못해 2020년 6월경에 남편에게 지급명령 1억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이후에 부부는 이혼을 했고 골프연습장과 자동차등 재산을 와이프에게 다 넘겨주고 이혼했다고 합니다 (남편과 대화녹취있음) 현재도 돈을 받지못했고 이런경우 와이프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 있다하여 와이프에게 보증금반환 청구와 사해행위취소 소송 및 위징이혼 강제집행면탈죄 등의 형사고발이 가능할까요현재도 와이프 명의로 연습장을 운영중입니다.그리고 위탁운영 계약 보증금은 상사채권인가요 민사채권인가요

[지식인공식법률상담]

법률사무소 로앤이 대표변호사 노채은 입니다.

질문자님께서는 2019년 부부가 공동 운영하는 골프연습장 위탁운영 계약을 체결하며 남편에게 1억 원의 보증금을 지급하였으나, 부부의 이혼 및 재산 이전 이후에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고 계십니다. 남편 명의로 지급명령까지 받았으나, 남편은 실질적으로 재산을 전부 와이프에게 넘긴 상황에서 와이프에게도 반환청구 및 사해행위취소, 형사고발이 가능한지, 또한 보증금이 상사채권인지 민사채권인지 문의하고 계십니다.

▪️ 보증금 반환 청구의 대상 및 절차

① 계약 체결 당시 실질적 계약 상대방이 남편이었으므로, 민사상 기본 책임은 남편에게 있습니다. 다만, 남편의 재산이 이미 와이프에게 이전된 상황에서 집행이 어렵다면, 사해행위취소 소송을 통해 와이프에게 이전된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을 시도할 수 있습니다.

와이프의 동의 및 연습장 명의, 운영 실태, 계약 과정에서의 관여 등 실질적 공동책임 여부가 쟁점이 될 수 있으니, 계약 당시 녹취, 문자, 계약서 등 와이프의 동의 및 참여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중요합니다.

③ 상환요구 및 반환 청구는 민사소송 절차로 진행하며, 이미 남편에 대한 지급명령 판결을 받으셨으므로, 추가로 와이프에게 민사책임을 묻고자 한다면 공동불법행위 또는 부당이득 반환청구 등 별도의 소송이 필요합니다.

▪️ 사해행위취소 소송 및 강제집행면탈죄 가능성

① 남편이 질문자님의 채권을 해할 목적으로 이혼 시 재산을 와이프에게 모두 이전하였다면, 사해행위취소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② 이때 소 제기 시 필요한 증거는 이혼 및 재산분할 관련 서류, 남편과의 녹취, 재산변동 내역 등입니다.

③ 형사적으로는 강제집행면탈죄 고발이 가능하나, 실제로 고의적 재산 은닉이나 허위 이혼임을 입증해야 하므로, 이혼의 실질, 재산 이전 경위, 와이프의 인식 등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수사기관의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필요 증거

소장 접수처

계약서, 녹취, 문자 등 와이프 동의 입증자료

관할 지방법원

이혼확정서, 재산변동 등기부등본

남편·와이프 대화 녹취, 재산은닉 정황

▪️ 위탁운영 계약 보증금의 법적 성격

① 위탁운영 계약이 상행위(예: 영업 관련 계약)라면 상사채권에 해당하며, 그렇지 않다면 일반 민사채권으로 분류됩니다.

② 질문자님 사례는 영업목적의 위탁운영과 보증금 지급이므로, 상법상 상사채권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 질문자님께 드리는 말씀

이처럼 복잡한 상황에서도 용기 내어 권리 구제를 고민하시는 질문자님의 심정에 깊이 공감합니다. 법적으로 필요한 증거와 절차를 꼼꼼히 준비하시면, 실질적 권리 회복이 가능할 수 있으니 희망을 잃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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