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명
17:58
간호사가 한의사의지시로 태반링거를뇌주는것은 종합병원간호사가가 쉬는날한의원재택의료센터에서 시간제간호사로방문의료를행하여태반링거를놔주면합법인가요
종합병원간호사가가 쉬는날한의원재택의료센터에서 시간제간호사로방문의료를행하여태반링거를놔주면합법인가요
결론부터 말하면 불법입니다.
종합병원 간호사가 쉬는 날에 한의원 재택의료센터 소속으로 시간제 간호사 형태로 방문하여 태반 링거(정맥주사)를 놓는 것은 의료법상 허용되지 않습니다. 간호사는 의료인이지만 의사의 지도 및 처방 하에서만 의료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이는 즉, 단독으로 또는 비의료인의 지시에 따라 주사나 링거를 시행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더구나 태반주사나 수액을 통한 정맥주사는 의과 영역의 의료행위로, 한의사는 이를 처방하거나 시행할 법적 권한이 없습니다. 이는 한의원이 재택의료센터라는 명칭을 사용하더라도 그 법적 한계는 달라지지 않습니다. 따라서 한의원 소속으로 간호사가 방문해 태반 링거를 시행하는 구조 자체가 무면허 의료행위 또는 의료인 면허범위 초과 행위에 해당할 소지가 큽니다. 이 경우 간호사 본인도 의료법 위반 책임을 질 수 있고요, 운영한 한의원 측 역시 불법 의료행위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합법적인 방문의료는 의사가 직접 처방하고 지도하는 재가의료(왕진) 체계 내에서만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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