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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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남성이 타지키스탄 여성과 국제결혼을 하면, 해당여성은 한국 F6비자를 언제 받게되나요? 한국남성이 타지키스탄 여성과 국제결혼을 하면, 해당여성은 한국 F6비자를 언제 받게되나요?그리고
한국남성이 타지키스탄 여성과 국제결혼을 하면, 해당여성은 한국 F6비자를 언제 받게되나요?그리고 F6비자를 받는데 걸리는 시간과 필요한 서류들에는 무엇이 있나요?현재 D-2비자로 한국에서 유학중인 타지키스탄 여학생과 결혼하게 된다면 해당 타지키스탄여성의 비자는 F-6으로 변동되는 것인가요?
먼저 혼인신고 합니다.
다음 비자받습니다.
비자는 주 타지키스탄 한국 대사관 홈페이지에 요건과 서류가 자세히 나옵니다.
거기서 받고 들어오는게 원칙입니다.
다만 한국에 D2비자 있으면 한국 출입국사무소에서 비자변경 가능합니다.
해외에서는 통상 서너달 걸리고 국내에서도 한두달은 기본입니다.
결혼비자는 서류작성 등 준비가 쉽지 않고 거부시 6개월 후에나 재신청가능하니 전문가와 상담도 적극 고려해보시기를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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