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명 09:56

민원인 고소 영화관에서 기간제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표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온라인 예매는

영화관에서 기간제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표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온라인 예매는 직원이 입장 확인을 해야 입장할 수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고객이 '보기만 해라'(반말)라고 말씀하셔서 '입장 확인을 눌러야 입장 가능합니다.'하니 손을 뒤로 빼면서 거부하고 들어가려했습니다. 저는 휴대폰 화면을 잡고 입장확인을 누르며 '입장 확인이 되셔야 들어가실 수 있습니다.'안내했습니다. (약간 큰목소리). 그리고 고객은 상영관으로 들어갔고, 얼마 후 다시 나와 '표 바꿔온다' 하더니 매표소로가서 불만을 표시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영화 마치고 나와서 고객 소리함에 적으며 '높은 직급 나와라' '직원이 나에게 소리를 지르고 휴대폰을 뺏어갔다' 라며 난동을 부리고 돌아갔다고 합니다. (그 당시 수표 업무 중이라 마주치지 않았음), 그리고 시에다가 민원까지 제기했다고 합니다(공기업 관련 영화관).저는 FM대로 일을 했을 뿐인데, 제가 뭐 고객과 언성을 높히고 싸우고 소리지르고 폰을 뺏은 사람이 되어 있는데 어떻게 대응해야하는 지 모르겠습니다. 애초에 티켓검사할 때 제외하곤 저와 마주치지도 않고 대화도 안했는데 일방적으로 제가 당하게 되는 이런 상황이 어이가 없고 회사 내부에서는 민원이 들어왔으니 처리하는 과정에서 직원들이 잘못한 것처럼 이야기가 되는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법률상담] 이해수대표변호사입니다.

진심으로 변호사고 신뢰로 지킵니다.

질문자님께서는 영화관에서 표 확인 업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하시던 중, 고객이 반말과 거부로 대응한 상황에서 정당하게 입장 절차를 안내하였으나, 이후 고객이 사실과 다르게 민원을 제기하며 언성을 높이고 휴대폰을 강제로 빼앗았다는 허위 주장을 하여 곤란을 겪고 계십니다.

▪️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법적 대응

① 고객의 민원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면 명예훼손 및 무고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② 고객이 ‘직원이 소리를 지르고 휴대폰을 빼앗았다’고 허위로 진술한 점은 형법상 명예훼손(형법 제307조) 또는 무고죄(형법 제156조)로 고소할 수 있는 사안입니다

③ 이를 위해서는 실제 현장에서 있었던 상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필요합니다

▪️ 증거자료 확보 및 준비

CCTV 영상, 동료 직원의 진술서, 업무지침 등 객관적 자료를 확보해야 합니다

② 수표 업무 중의 CCTV, 영화관 내부의 공공장소 녹화 영상, 또는 당시 현장에 있었던 동료의 사실확인서를 준비하십시오

③ 민원 내용과 사건 경위, 실제 대화 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정리한 경위서를 작성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필요 서류

확보 방법

CCTV 영상자료

영화관 관리자에게 보관 요청

동료 직원 진술서

현장 목격자에게 자필 진술서 요청

업무 매뉴얼 및 경위서

회사에서 배포한 공식 문서 및 본인 작성 경위서

▪️ 회사 내부 절차 및 법적 방어 방법

① 회사가 고객 민원을 근거로 징계 등 불이익 조치를 논의할 경우, 정당한 업무 수행임을 입증할 책임이 있습니다

② 위에서 확보한 모든 증거자료를 인사팀에 제출하고, 사실관계를 정확히 밝히는 공식 소명을 하십시오

③ 만약 회사가 일방적으로 징계 조치를 취할 경우, 민사상 부당징계 구제신청(노동위원회 진정) 또는 손해배상 청구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 핵심 포인트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객관적 증거자료를 신속하게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회사 내부 절차에 성실히 임하면서도, 민원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명확히 입증해야 하며, 불이익 조치에 대비해 법적 구제수단도 준비하셔야 합니다

▪️ 질문자님께 드리는 말씀

질문자님의 심정이 무척 답답하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법적으로 정당하게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 분명히 존재하니, 차분하게 증거를 확보하시고 사실관계를 잘 정리하신다면 분명히 좋은 결과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힘내시길 바랍니다

✔️365일 24시간 무료상담✔️ 부담없이 문의 주세요!

상단 광고의 [X] 버튼을 누르면 내용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