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명
10:55
학업으로 인한 주말부부인데 전입신고에 대해 궁금해요 현재 A 도시에 제 명의로 전세로 살고 있고올해부터 B 도시에
현재 A 도시에 제 명의로 전세로 살고 있고올해부터 B 도시에 있는 대학원 진학으로와이프는 A시에 그대로 살지만저는 B시에 숙소가 필요한 상황입니다그래서 B시에서 월세로 원룸을 구해야하는데 이 경우에1. 계약서 작성할 때 명의를 제 이름으로 해도 되는지2. 월세가 30만원 이상이면 전입신고가 필수라고 알고 있는데 전세 대출로 인해 전입신고가 불가능한 상황이라서 전입신고를 안하려하고 합니다. 주말마다 집으로 갈건데 전입신고 안해도 될까요??답변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보증금이 있으면 전입신고 해서 보증금을 지킬 수 있습니다.
월세가 30만원을 초과하먄 임대차 신고를 해야 힙니다.
30만원 이하나 보증금이 6천 이하이면 안 해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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