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명 12:25

생활숙박시설 소음 신고 생활숙박시설 건물에서 거주중입니다1.1부터 새벽 1시-2시쯤 여자 신음 소리가 한 시간

생활숙박시설 건물에서 거주중입니다1.1부터 새벽 1시-2시쯤 여자 신음 소리가 한 시간 내내 계속 납니다. 옆집과 윗집이 호텔로 운영되는 곳이라 호텔 프론트에 전화하여 주의를 주라고 했지만 똑같더라고요.수면제 먹고 자는데 며칠째 잠을 못 자니 미칠 것 같습니다.호텔은 더이상 해줄 수 있는 게 없다는 입장이고 전화를 무시하더라고요관리사무소는 호텔측에 소음 주의 요청해주신다 했습니다또 같은 상황이 생기면 경찰에 신고해도 되나요?호텔측이 저를 업무 방해로 고소할 수 있나 궁금합니다

1. 호텔 투숙객이라 하더라도 공공장소나 다수거주 시설에서 타인에게 불쾌감과 고통을 주는 소음은 경찰의 현장 지도 및 제지 대상이 됩니다.

현행범으로 체포되는 경우는 드물지만, 경찰관이 현장에 방문하여 주의를 주는 것만으로도 상대방에게 강한 압박이 될 수 있습니다.

2. 질문자님이 정당한 피해 사실을 근거로 항의하는 것은 업무방해죄에 해당할 가능성이 매우 낮습니다.

  • 소음 피해자가 관리 주체(호텔 프론트)에 시정을 요구하는 것은 입주민으로서 당연한 권리입니다.

  • 허위 사실을 유포하거나, 위계(속임수) 또는 위력(폭력, 협박 등)을 사용하여 업무를 방해해야 합니다.

  • 단순히 "시끄러우니 조치를 취해달라"고 반복적으로 전화하는 것만으로는 업무방해죄가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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