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명
12:25
생활숙박시설 소음 신고 생활숙박시설 건물에서 거주중입니다1.1부터 새벽 1시-2시쯤 여자 신음 소리가 한 시간
생활숙박시설 건물에서 거주중입니다1.1부터 새벽 1시-2시쯤 여자 신음 소리가 한 시간 내내 계속 납니다. 옆집과 윗집이 호텔로 운영되는 곳이라 호텔 프론트에 전화하여 주의를 주라고 했지만 똑같더라고요.수면제 먹고 자는데 며칠째 잠을 못 자니 미칠 것 같습니다.호텔은 더이상 해줄 수 있는 게 없다는 입장이고 전화를 무시하더라고요관리사무소는 호텔측에 소음 주의 요청해주신다 했습니다또 같은 상황이 생기면 경찰에 신고해도 되나요?호텔측이 저를 업무 방해로 고소할 수 있나 궁금합니다
1. 호텔 투숙객이라 하더라도 공공장소나 다수거주 시설에서 타인에게 불쾌감과 고통을 주는 소음은 경찰의 현장 지도 및 제지 대상이 됩니다.
현행범으로 체포되는 경우는 드물지만, 경찰관이 현장에 방문하여 주의를 주는 것만으로도 상대방에게 강한 압박이 될 수 있습니다.
2. 질문자님이 정당한 피해 사실을 근거로 항의하는 것은 업무방해죄에 해당할 가능성이 매우 낮습니다.
소음 피해자가 관리 주체(호텔 프론트)에 시정을 요구하는 것은 입주민으로서 당연한 권리입니다.
허위 사실을 유포하거나, 위계(속임수) 또는 위력(폭력, 협박 등)을 사용하여 업무를 방해해야 합니다.
단순히 "시끄러우니 조치를 취해달라"고 반복적으로 전화하는 것만으로는 업무방해죄가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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