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명 12:26

07년생 숙박 07년생 생일 안지나면 이성 같이 숙박하는거 안되나요?? 만약 둘 중

07년생 생일 안지나면 이성 같이 숙박하는거 안되나요?? 만약 둘 중 한명은 생일지나고 그 사람이 예약하는거 따라가는거는 가능한가요 술집이나 편의점에서는 성인인데 왜 숙박은 안되는건가요

2007년생이시라면, 2026년 1월 1일부터 만 19세가 되어 법적으로 성인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숙박 시설 이용 시 청소년 보호법상의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구체적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 2007년생의 이성 동반 숙박에 대해

현재 2026년 1월 4일이므로, 2007년에 태어나신 모든 분들은 생일과 관계없이 청소년 보호법상 성인에 해당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성 동반 숙박이 가능합니다. 미성년자의 이성 혼숙을 금지하는 규정은 청소년 보호법에 따라 적용되지만, 이미 성인이 되셨기 때문에 이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 생일이 지난 사람이 예약하는 경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2007년생은 모두 성인으로 간주되므로, 생일이 지났는지 여부는 숙박 시설 예약이나 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두 분 모두 성인이기 때문에 어느 한 분이 예약을 진행하셔도 무관합니다.

* 술집이나 편의점과의 차이점에 대해

술집이나 편의점에서 주류 및 담배 구매 시 성인으로 취급받는 기준과 숙박 시설 이용 시 청소년 보호법 적용 기준은 모두 "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로 동일합니다. 즉, 2007년생은 2026년 1월 1일을 기점으로 주류 구매나 숙박 시설 이용 등 모든 면에서 법적인 성인으로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숙박이 안 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법적으로 가능해진 상태입니다. 도움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상단 광고의 [X] 버튼을 누르면 내용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