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명 17:45

계약서 상 불합리한 조항, 계약종료 후에도 유효한가요? 출판사가 제시하고 양측이 날인한 출판 계약서에 『을은 출판권 소멸 후에도

출판사가 제시하고 양측이 날인한 출판 계약서에 『을은 출판권 소멸 후에도 이 저작물의 유효계약기간에 제작된 재고도서는 계속 판매할 수 있다.』 고 되어 있습니다.계약종료 후 저자인 갑은 을에게 계약종료를 통지했고 을은 『반품 및 재고 판매하지 않고 파기 하겠습니다.』라는 서약을 받고 계약을 종료 했으나 을은 2년이 지난 시점까지도 광고와 판매를 계속하고 있습니다.재고를 반품하지 않고 파기하기로 한 을의 각서에도 불구하고 계약서의 해당 조항에 따라 저자인 갑은 재고도서의 판매와 광고를 무한정 허용해야할까요?친절한 법적인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해당 조항이 계약서에 있더라도 현재 출판사의 행위는 위법할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질문자님은 판매 중지를 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계약서에 "계약 종료 후에도 재고를 판매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었다 하더라도, 계약 종료 시점에 양측이 재고를 판매하지 않고 파기하겠다는 별도의 서약(각서)을 주고받았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 법적으로는 기존 계약의 일반 조항보다 나중에 이루어진 특약이나 개별 합의가 우선합니다.

  • 출판사가 스스로 "파기하겠다"고 서약한 것은 기존의 재고 판매권을 스스로 포기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 따라서 현재의 판매 행위는 명백한 합의 위반입니다.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조정 절차를 이용하는 것도 비용을 아끼며 해결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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