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명 08:37

주한 베트남 대사관에 혼인요건인정서 발급 신청에 대하여 베트남 배우자(여성)와 한국 남자 혼인요건인정서 발급시 궁금한 사항이 있어 올립니다.

베트남 배우자(여성)와 한국 남자 혼인요건인정서 발급시 궁금한 사항이 있어 올립니다. 1. 신청시 주한베트남 대사관에서 지정한 대행사에 의뢰해야 하나요?   그렇다면 대행사 연락처와 대행 수수료를 알수있을까요?  - 당사자가 서울까지 가서 할수있는 상황이 안됩니다.2. 한국의 일반행정사님들이 대행해줄수도 있나요?3. 발급시 인지세가 많아 나온다던데 (신랑이 재혼) 얼마나 나올까요?미립 답변에 대한 감사으 인사말 드립니다.

주한베트남 대사관에 등록된 일반 행정사도 대행가능합니다.

혼인상황확인서 등 소정의 서류를 내시면 가능합니다

☆ 답변채택은 제게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카톡ID : 1345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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