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명
14:11
소액 민사소송, 닌텐도 거래 문제 해결 방법은? 12월 11일 당근마켓 택배 거래로 닌텐도 ds + 칩을 구매했습
12월 11일 당근마켓 택배 거래로 닌텐도 ds + 칩을 구매했습 니다. 게임을 플레이 하고 싶어 구매하는 것이라, 판매자 분께 기기가 정상으로 작동하냐고 여쭤봤고 그렇다고 하셨습니다. 계좌이체로 8만원 바로 입금 드렸고 택배로 받아서 기기를 켜보니 사전에 안내 받지 못했던 화면 얼룩이 심하게 있었고 칩도 전혀 인식이 되질 않아 플레이 할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다 시 판매자 분께 연락 드려 사전에 안내 받지 못한 하자가 있었고, 칩도 인식 되질 않아 아예 사용이 불가능하다는 얘길 드리며 환불을 요청했으나 읽으시고 당근마켓 앱을 아예 탈퇴하신 상태입니다. 탈퇴를 해서 따로 연락할 방법도 없고 신고를 하고 싶은데 신고가 가능한지, 제 과실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윗 글을 올린 사람입니다.이후 경찰서에 방문해 고소가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 물었지만,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개인간의 거래고 민사소송으로 해보는 게 어떻겠냐고 추천을 받았는데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막막합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상대 정보는 계좌, 성명뿐이라 어떻게 해야할 지 모르겠는데 변호사님들 조언 부탁드립니다... 관련태그: 기타 재산범죄, 소송/집행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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