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명 14:09

사기죄로 신고 가능한가요? 닌텐도 거래 문제 12월 11일 당근마켓 택배 거래로 닌텐도 ds + 칩을 구매했습니다.

12월 11일 당근마켓 택배 거래로 닌텐도 ds + 칩을 구매했습니다. 게임을 플레이 하고 싶어 구매하는 것이라, 판매자 분께 기기가 정상으로 작동하냐고 여쭤봤고 그렇다고 하셨습니다. 계좌이체로 8만원 바로 입금 드렸고 배송지연으로 인해 12월 20일 택배로 받아서 기기를 켜보니 사전에 안내 받지 못했던 화면 얼룩이 심하게 있었고 칩도 전혀 인식이 되질 않아 플레이 할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다시 판매자 분께 연락 드려 사전에 안내 받지 못한 하자가 있었고, 칩도 인식 되질 않아 아예 사용이 불가능하다는 얘길 드리며 환불을 요청하였으나 읽으시고 당근마켓 앱을 아예 탈퇴하신 상태입니다. 탈퇴를 해서 따로 연락할 방법도 없고 신고를 하고 싶은데 신고가 가능한지, 제 과실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제가 기기 정상 작동 여부만 여쭤보고 다른 하자가 있는지에 대해 묻지 않은 점에서 제 과실도 있는 걸까요? 사기죄로 신고가 가능한지 여부도 묻고 싶습니다.관련태그: 사기/공갈, 고소/소송절차, 형사일반/기타범죄
상단 광고의 [X] 버튼을 누르면 내용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