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명 14:10

위린이 위스키 입니다! 제가 이번에 일본을 가게 되는데 위스키랑 사케를 사오려고 해요 도쿄내에서

제가 이번에 일본을 가게 되는데 위스키랑 사케를 사오려고 해요 도쿄내에서 [발베니12 더블우드, 글렌피딕12, 사케 1병]을 사고,공항 면세점에서 10만원대 위스키 1병을 사려고 합니다도쿄내에서 산 술들은 다 위탁 수하물로 맡기고,면세점에서 산 술은 기내로 갖고 탈텐데면세한도를 넘거나 2리터 초과 같은 법에 걸리는지 궁금합니다!요약:면세나 주류법에 걸리나 궁금

여행자 휴대품 주류 면세 한도는 1인당 2병이며 합산 용량이 2리터 이하이고 총 가격이 미화 400달러 이하여야 하므로 질문자님이 계획하신 총 4병의 주류는 면세 범위를 초과합니다. 한국 입국 시 주류는 위탁 수하물과 면세점 구입분을 모두 합산하여 계산하며 면세 범위를 넘는 2병에 대해서는 세액을 자진 신고하고 관세를 지불해야 합니다. 도쿄 시내에서 구입한 3병 중 면세 혜택을 받을 2병을 선택하고 나머지 2병에 대해 세금을 내거나 전체 금액 중 400달러를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조정이 필요하니 입국 시 자진 신고 양식에 구입 가격을 정확히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세금을 내더라도 한국보다 저렴한 경우가 많으니 가격을 비교해 보시고 구매 결정을 내리시길 권장하며 자진 신고 시 15만원 한도 내에서 관세의 30%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예상 세액 계산이 필요하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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