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명 15:44

이혼을 혼자서 진행 저는 25년5월경 이혼소송을 진행한 원고입니다., 혼자서 전자소송을 통해 이혼소송하다 ,피고에게

저는 25년5월경 이혼소송을 진행한 원고입니다., 혼자서 전자소송을 통해 이혼소송하다 ,피고에게 이혼한다고 여러차례 톡을 보내고 피고도 사실을 인지 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에서 송달을 하면 받지를 않고 회피를 하고 폐문으로 인해 정상적으로 도달한적없어서 원고는 공시송달 요청을 드렸던바 법원에서 나중에 촉탁사실조회까지 가서 형제.자매 한테까지 가서야 피고가 대응을 하기 시작했어요 소송원인은 피고가 원고를 상간녀가 있다 는 극심한 오해와 의심추궁끝애 사이가 상당히 좋지가 않은 상태 피고는 이후 23년10월12차 가출 11월말일경 모든 살림살이를 가지고나가서 2차 가출후 10일 정도 다시 원상복구 그후로도 가정의 충실이 아닌 의심이 반복되고 너무나 지치고 부부관계는 사실상 단절 그후24년3월경 3차가출후부터 지금까지 별거 별거 중에도 카톡,문자로 의심공격,상간녀 있는거 아니 고소하게 도와달라 이런취지 24년 8월까지 ㅇ원고 혼자서 진행 10월20일1차 변론기일 확정 그달 8월경원고는 변호사 선임 소송위임장 내고 원고의 준비서면 법원에 제출 10월 20일 변론 5일 남겨놓고 피고측 변호사 선임 피고측에서 사실관계를 확인이 필요하다 하여 변론기일 연장 허가돼어 11월23일 변론기일 잡힘 이로인해 피고측 상간녀 사건 병합신청 원고측 병합기각 하라고 서면제출 피고측 병합 기각되었고 그후 다시 반소장 제출 원고측변호사 무대응 그래서 원고인제가 변호사님을 통해 전화해서 반소장 반박을 왜 안하냐 반소장 반박을 하라고 원고가 반박자료 작성후 변호사님께 전달 확인후 수정부분이 있으니 1차때 하지말고 2차때 반박하자 원고인 저는 납득이 되지않아 강하게 요청 그후 원고측 변호사는 갑자기 사임통보 그래서 원고는 원고측도 변론기일 연장해라 그래서 법원에서 받아줌 그래서 1차 변론기일이 1월20일로 잡힘 피고측은원고측 변호사가 없으니 12월1일 갑자기 반소장을 가지고 병합을 신청 원고는 혼자서 반소장 반박과 반소장 병합에 대해 기각해달라고 준비서면및 답변서 제출 그후 피고측 아무런 대응 없고 원고측도 아직 변론 1차 일주일전에 내려고 서면 작성완료 된 상태 입니다 피고측은 을호86호증까지 제출 원고는 갑호25호증까지 제출 한상태입니다,.결론은 원고는 혼인을 이어가고 싶었지만 의심과ㅏ 추궁 그리고 별거기간에 원고 집 무단출입 특수절도 인감.여권.위임장위조 부정수급. 원고와 피고가 공동으로 주택을 지으려고 한곳 피고가 단독으로 위반사실,그로 인해 혼인이 더이상 무의미 해서 이혼소송 피고는 단지 법인회사 채무 원고가 책임져야 이혼 그후 다시 상간녀가 있으니 이혼 대충 이런 상황 입니다 결론으로 말씀 드리자면 이상황에서 변호사를 선임 해야는지 1차는 나홀로 해서 마무리하고 2차 변론때부터 선임을 해야는지 고민이 아닐수 없습니다..가능할까요8분 전

저는 25년5월경 이혼소송을 진행한 원고입니다., 혼자서 전자소송을 통해 이혼소송하다 ,피고에게 이혼한다고 여러차례 톡을 보내고 피고도 사실을 인지 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에서 송달을 하면 받지를 않고 회피를 하고 폐문으로 인해 정상적으로 도달한적없어서 원고는 공시송달 요청을 드렸던바 법원에서 나중에 촉탁사실조회까지 가서 형제.자매 한테까지 가서야 피고가 대응을 하기 시작했어요 소송원인은 피고가 원고를 상간녀가 있다 는 극심한 오해와 의심추궁끝애 사이가 상당히 좋지가 않은 상태 피고는 이후 23년10월12차 가출 11월말일경 모든 살림살이를 가지고나가서 2차 가출후 10일 정도 다시 원상복구 그후로도 가정의 충실이 아닌 의심이 반복되고 너무나 지치고 부부관계는 사실상 단절 그후24년3월경 3차가출후부터 지금까지 별거 별거 중에도 카톡,문자로 의심공격,상간녀 있는거 아니 고소하게 도와달라 이런취지 24년 8월까지 ㅇ원고 혼자서 진행 10월20일1차 변론기일 확정 그달 8월경원고는 변호사 선임 소송위임장 내고 원고의 준비서면 법원에 제출 10월 20일 변론 5일 남겨놓고 피고측 변호사 선임 피고측에서 사실관계를 확인이 필요하다 하여 변론기일 연장 허가돼어 11월23일 변론기일 잡힘 이로인해 피고측 상간녀 사건 병합신청 원고측 병합기각 하라고 서면제출 피고측 병합 기각되었고 그후 다시 반소장 제출 원고측변호사 무대응 그래서 원고인제가 변호사님을 통해 전화해서 반소장 반박을 왜 안하냐 반소장 반박을 하라고 원고가 반박자료 작성후 변호사님께 전달 확인후 수정부분이 있으니 1차때 하지말고 2차때 반박하자 원고인 저는 납득이 되지않아 강하게 요청 그후 원고측 변호사는 갑자기 사임통보 그래서 원고는 원고측도 변론기일 연장해라 그래서 법원에서 받아줌 그래서 1차 변론기일이 1월20일로 잡힘 피고측은원고측 변호사가 없으니 12월1일 갑자기 반소장을 가지고 병합을 신청 원고는 혼자서 반소장 반박과 반소장 병합에 대해 기각해달라고 준비서면및 답변서 제출 그후 피고측 아무런 대응 없고 원고측도 아직 변론 1차 일주일전에 내려고 서면 작성완료 된 상태 입니다 피고측은 을호86호증까지 제출 원고는 갑호25호증까지 제출 한상태입니다,.결론은 원고는 혼인을 이어가고 싶었지만 의심과ㅏ 추궁 그리고 별거기간에 원고 집 무단출입 특수절도 인감.여권.위임장위조 부정수급. 원고와 피고가 공동으로 주택을 지으려고 한곳 피고가 단독으로 위반사실,그로 인해 혼인이 더이상 무의미 해서 이혼소송 피고는 단지 법인회사 채무 원고가 책임져야 이혼 그후 다시 상간녀가 있으니 이혼 대충 이런 상황 입니다 결론으로 말씀 드리자면 이상황에서 변호사를 선임 해야는지 1차는 나홀로 해서 마무리하고 2차 변론때부터 선임을 해야는지 고민이 아닐수 없습니다..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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