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명 18:51

부업 사기 피해, 채권추심 정지 가능할까? 25년 9월 초 알바몬을 통해 단시간 재택알바를 구하게 되었고, 해당알바는

25년 9월 초 알바몬을 통해 단시간 재택알바를 구하게 되었고, 해당알바는 부업 개통사기 알바였습니다. 해당알바 내용은 회사에서 보내주는 기기로 디지털 문서 검수작업을 하며, 기기는 회사에서 보내주나 프리랜서 계약이므로 개통은 개인명의로 3개월만 하면 된다고 하여 3개의 알뜰폰 번호를 개통을 당하였습니다.사기꾼은 번호개통 후 15일 내로 기기를 준다고 하며 받기로 한 날 일주일 전(?)쯤까지 연락이 닿았으나 약속된 날에 연락이 끊겨 사기당했다고 인지하여 해당 번호들은 다 정지를 시켰습니다.그 후 사용내역을 확인하니 해외로밍으로 사용된것을 확인하였고, 10월달에 사기 접수된 건이 없다고 판단되어 저만 피해를 봤으니 됬다는 생각하에 사기접수를 하지않고 통신비만 우선 미납상태로 놔두던 중 11월 28일 - 12월 16일 사기접수됬다고 하며 전화 밑 카톡으로 수사관님들과 연락을 하였습니다.다행히 나 외의 피해자가 생기면 증거로 보여 줄 사기꾼과의 대화내역, 메일로 받은 입사요청서, 개통내역 등을 제출하며 저 또한 같은수법으로 당한 피해자라는 사실을 입증하게 되었습니다.이 후 사기접수를 하려 했으나 시간이 나지 않아 사기 접수는 하지 못하였고, 26년 1월 2일자로 일뜰 통신사에서 채권추심문자까지 받은 상황입니다.1. 알뜰 통신사에 사기접수증을 주면 채권추심이 정지되나요?2. 사기 접수시기가 너무 늦었는데도 사기꾼들 잡을 수 있나요? 관련태그: 사기/공갈, 대여금/채권추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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