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명 18:50

한국 계좌 송금 후 계약 불이행 시 법적 대응 가능할까? 캐나다 체류 중인 한국인인 저는 상대방(한국인)의 한국 계좌로 1월 월세

캐나다 체류 중인 한국인인 저는 상대방(한국인)의 한국 계좌로 1월 월세 116만 원을 선입금했습니다. 그러나 입주 직전 상대방이 거주를 거부하며 계약 이행을 거절했습니다. 저는 단 하루도 거주하지 못했으나 상대방은 입금액 전액의 반환을 거부하고 있습니다.1. 두 사람 모두 한국인이고 한국 계좌로 송금되었는데, 한국 법원에 지급명령이나 민사소송 접수가 가능한가요?2. 목적물이 해외(캐나다)에 있어도 '한국 계좌를 통한 금전 거래' 이므로 국제재판관할권이 인정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저는 1월 31일 한국으로 돌아갈 예정입니다. 관련태그: 기타 재산범죄, 소송/집행절차
상단 광고의 [X] 버튼을 누르면 내용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