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명 18:51

업무방해죄 송치 후 명예훼손 추가 고소 가능할까요? 어제 업무방해죄는 검찰 송치가 되었다고우편으로 전달 받았습니다.(모욕죄와 폭언은 불송치)당시에 제대로된

어제 업무방해죄는 검찰 송치가 되었다고우편으로 전달 받았습니다.(모욕죄와 폭언은 불송치)당시에 제대로된 죄명을 잘 몰라서고소장에 명예훼손은 적지 못했는데추가로 명예훼손도 함께 고소 하고 싶다면이미 조사가 끝나서 송치된 사건은 고소인이 직접 고소장을 작성해야하나요 아니면 검찰에서 명예훼손도 해당된다고 판단하면 저절로 죄가 추가되나요?—————————————————————저는 현재 학원 운영 중인 원장입니다이전부터 관리소장과 건물 누수문제로 벽지교체 관련 논의를 하던 중,최근에 수업을 하고 있는 도중에관리소장이 학원으로 찾아와 학생들과 강사가 보는앞에서 제가 거짓견적으로 거짓말을 한다고 소리를 질렀고약 10분동안 학원의 모든 수업이중단되었는데 욕설이 포함되지않은 단순 고성으로업무방해 및 명예훼손이성립이 되는지 궁금합니다.또한 송치될 확률이 높을지도 궁금합니다.해당 시간 학원내부 cctv영상과소리를 지르는 일부 녹음이 있습니다.관련태그: 명예훼손/모욕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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