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명 15:37

개인사업자 매매사업 종목 추가 시 경비 사용문의 25년3월10일 통신판매업 개인사업자 등록 25년11월10일 부동산매매업 추가등록25년 10월20일 부동산매매 관련

25년3월10일 통신판매업 개인사업자 등록 25년11월10일 부동산매매업 추가등록25년 10월20일 부동산매매 관련 경비 지출  -> 경비인정될까요?

경비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조건이 있습니다.

핵심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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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1. 종목 추가 전 지출 경비 인정 여부

  2. 부동산매매업을 11월 10일에 추가 등록했더라도 10월 20일에 지출한 경비가 부동산매매를 준비하기 위한 비용이라면 경비 인정 가능합니다.

세법에서는 사업 개시 전 또는 업종 추가 전 지출이라도 해당 사업과 직접적 관련성이 있고 실제로 사업에 사용되면 필요경비로 인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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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 경비로 인정되기 위한 필수 조건

  2. 아래 조건을 충족해야 안전합니다.

  • - 부동산매매업과 직접 관련된 지출일 것

  • - 예시

  • 매물 조사비

  • 중개 수수료

  • 법무사 비용

  • 계약 관련 비용

  • 취득 관련 실비

  • 현장 조사 교통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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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실제로 이후 부동산매매업에서 사용되었을 것

  • 단순 개인적 지출이면 불인정됩니다.

  • ​

  • - 증빙이 명확할 것

  • 세금계산서

  • 신용카드

  • 현금영수증 등 필수

  1. ​

  2. 3. 주의할 점

  • 종목 추가 전에 지출했다고 해서 자동으로 부인되지는 않지만 금액이 크거나 성격이 애매하면 소명 요구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래서 지출 목적이 부동산 매매 준비 목적이었다는 점이 객관적으로 설명 가능해야 합니다.

  1. ​

  2. 4. 실무적으로 안전한 처리 방법

  • - 해당 경비는 2025년 부동산매매업 필요경비로 처리

  • - 종목 추가 후 매매 실적이 실제로 발생하면 인정 가능성 매우 높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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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해드리자면,

  • - 10월 20일 경비 지출 인정 가능

  • - 부동산매매업과 직접 관련

  • - 증빙 명확

  • - 이후 실제 매매업 영위

  • ​

이 네 가지가 충족되면 문제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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