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매매사업 종목 추가 시 경비 사용문의 25년3월10일 통신판매업 개인사업자 등록 25년11월10일 부동산매매업 추가등록25년 10월20일 부동산매매 관련
경비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조건이 있습니다.
핵심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1. 종목 추가 전 지출 경비 인정 여부
부동산매매업을 11월 10일에 추가 등록했더라도 10월 20일에 지출한 경비가 부동산매매를 준비하기 위한 비용이라면 경비 인정 가능합니다.
세법에서는 사업 개시 전 또는 업종 추가 전 지출이라도 해당 사업과 직접적 관련성이 있고 실제로 사업에 사용되면 필요경비로 인정합니다.
2. 경비로 인정되기 위한 필수 조건
아래 조건을 충족해야 안전합니다.
- 부동산매매업과 직접 관련된 지출일 것
- 예시
매물 조사비
중개 수수료
법무사 비용
계약 관련 비용
취득 관련 실비
현장 조사 교통비 등
- 실제로 이후 부동산매매업에서 사용되었을 것
단순 개인적 지출이면 불인정됩니다.
- 증빙이 명확할 것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등 필수
3. 주의할 점
종목 추가 전에 지출했다고 해서 자동으로 부인되지는 않지만 금액이 크거나 성격이 애매하면 소명 요구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래서 지출 목적이 부동산 매매 준비 목적이었다는 점이 객관적으로 설명 가능해야 합니다.
4. 실무적으로 안전한 처리 방법
- 해당 경비는 2025년 부동산매매업 필요경비로 처리
- 종목 추가 후 매매 실적이 실제로 발생하면 인정 가능성 매우 높음
정리해드리자면,
- 10월 20일 경비 지출 인정 가능
- 부동산매매업과 직접 관련
- 증빙 명확
- 이후 실제 매매업 영위
이 네 가지가 충족되면 문제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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