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명 09:08

개인사업자 매매사업 종목 추가 시 경비 사용문의 25년3월10일 통신판매업 개인사업자 등록 25년11월10일 부동산매매업 추가등록25년 10월20일 부동산매매 관련

25년3월10일 통신판매업 개인사업자 등록 25년11월10일 부동산매매업 추가등록25년 10월20일 부동산매매 관련 경비 지출  -> 경비인정될까요?

경비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조건이 있습니다.

핵심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1. 1. 종목 추가 전 지출 경비 인정 여부

  2. 부동산매매업을 11월 10일에 추가 등록했더라도 10월 20일에 지출한 경비가 부동산매매를 준비하기 위한 비용이라면 경비 인정 가능합니다.

세법에서는 사업 개시 전 또는 업종 추가 전 지출이라도 해당 사업과 직접적 관련성이 있고 실제로 사업에 사용되면 필요경비로 인정합니다.

  1. 2. 경비로 인정되기 위한 필수 조건

  2. 아래 조건을 충족해야 안전합니다.

  • - 부동산매매업과 직접 관련된 지출일 것

  • - 예시

  • 매물 조사비

  • 중개 수수료

  • 법무사 비용

  • 계약 관련 비용

  • 취득 관련 실비

  • 현장 조사 교통비 등

  • - 실제로 이후 부동산매매업에서 사용되었을 것

  • 단순 개인적 지출이면 불인정됩니다.

  • - 증빙이 명확할 것

  • 세금계산서

  • 신용카드

  • 현금영수증 등 필수

  1. 3. 주의할 점

  • 종목 추가 전에 지출했다고 해서 자동으로 부인되지는 않지만 금액이 크거나 성격이 애매하면 소명 요구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래서 지출 목적이 부동산 매매 준비 목적이었다는 점이 객관적으로 설명 가능해야 합니다.

  1. 4. 실무적으로 안전한 처리 방법

  • - 해당 경비는 2025년 부동산매매업 필요경비로 처리

  • - 종목 추가 후 매매 실적이 실제로 발생하면 인정 가능성 매우 높음

정리해드리자면,

  • - 10월 20일 경비 지출 인정 가능

  • - 부동산매매업과 직접 관련

  • - 증빙 명확

  • - 이후 실제 매매업 영위

이 네 가지가 충족되면 문제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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