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가구 2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남편이 결혼 전 1가구 1대체주택 보유자였습니다.저도 2023년에 청약에 당첨되었습니다.(23년
지금 구조에서는 ‘같은 해에 두 채를 연속으로 파는 방식’은 비과세가 거의 불가능하고
비과세를 만들려면 반드시 순서와 보유 형태를 정리해야 합니다.
상황을 기준으로 하나씩 정리해드리겠습니다.
1. 현재 세법상 상태 정리
혼인으로 인해 두 분은 동일 세대입니다.
현재 구조는
- 남편 명의 아파트 1채
- 아내 명의 아파트 1채
→ 1가구 2주택 상태
이 상태에서는 원칙적으로 어느 집을 팔아도 비과세 불가입니다.
2. 같은 해에 두 채를 모두 파는 경우
질문하신 “내년 3월 남편 아파트를 팔고, 같은 해에 아내 아파트도 파는 경우”
이 경우
첫 번째로 파는 주택은 1가구 2주택 중과 대상
두 번째 주택도 비과세 요건을 새로 충족하지 못함
즉 둘 다 과세됩니다.
같은 해 여부는 중요하지 않고, 팔 당시의 주택 수가 핵심입니다.
3. 비과세가 되려면 필요한 구조
비과세를 만들려면 반드시 한 채를 팔 때 ‘1가구 1주택’ 상태여야 합니다.
현실적인 선택지는 아래 두 가지입니다.
선택지 1
- 아내 명의 아파트를 먼저 매도
→ 남편만 1주택자가 됨
→ 남편 아파트를 2년 이상 보유 + 실거주 충족 후 매도
→ 남편 아파트 비과세 가능
선택지 2
남편 아파트를 먼저 매도
→ 아내만 1주택자가 됨
→ 아내 아파트를 2년 보유 요건 충족 후 매도
→ 아내 아파트 비과세 가능
다만 “아내 아파트에서 1년 실거주”는 비과세 요건이 아닙니다.
비과세 핵심은 1가구 1주택 상태 + 2년 보유입니다.
주의하셔야 할 핵심 포인트는 같은 해에 파느냐, 1년 텀을 두느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각 매도 시점의 주택 수가 결정적이며, 먼저 한 채를 정리하지 않으면 비과세 구조가 안 나오비다.
정리해드리자면, 지금 상태에서 두 채를 같은 해에 파는 것은 비과세 불가하며 반드시 한 채를 먼저 정리한 뒤남은 한 채를 1가구 1주택 요건으로 매도해야 합니다.
어느 집을 비과세로 가져갈지는 양도차익 규모에 따라 전략적으로 선택하시는 게 맞습니다.
본 질문과는 별개로,
골프 회원권·멤버십 구조 자체를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많아
관련해 일반적인 정보가 필요하시면 쪽지로 질문 주셔도 괜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