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명 09:09

1가구 2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남편이 결혼 전 1가구 1대체주택 보유자였습니다.저도 2023년에 청약에 당첨되었습니다.(23년

안녕하세요. 남편이 결혼 전 1가구 1대체주택 보유자였습니다.저도 2023년에 청약에 당첨되었습니다.(23년 4월 계약)그래서 2024년에 혼인신고를 하면서 일시적 1가구 3주택이 되었습니다.24년 12월 남편 아파트가 완공되면서 25년 2월에 입주하였고 25년 7월에 대체주택을 매매하였는데,대체주택 혜택과 신혼부부 혜택이 중복수혜가 불가하여, 추후에 실거주중인 남편명의 아파트를 매매시 1억원가량의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고 설명 들었습니다. (남편아파트 2년 실거주 의무 있음)현재 남편은 대체주택을 매매하여 1주택자이며저도 작년에 아파트 완공되어 1주택자여서, 1가구 2주택인 상황입니다.궁금한점은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위해 어떤 시점 어떤 순서로 아파트를 팔아야 하는지 입니다.내년 3월쯤 실거주중인 남편의 아파트를 매매한다면, 같은 해에 제 아파트를 팔아도 될까요?아니면 두 아파트 매매를 1년의 텀을 둬야 하는지?아니라면 제 명의 아파트에서 1년 실거주 후 매매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지금 구조에서는 ‘같은 해에 두 채를 연속으로 파는 방식’은 비과세가 거의 불가능하고

비과세를 만들려면 반드시 순서와 보유 형태를 정리해야 합니다.

상황을 기준으로 하나씩 정리해드리겠습니다.

  1. 1. 현재 세법상 상태 정리

  2. 혼인으로 인해 두 분은 동일 세대입니다.

  3. 현재 구조는

  • - 남편 명의 아파트 1채

  • - 아내 명의 아파트 1채

  • 1가구 2주택 상태

이 상태에서는 원칙적으로 어느 집을 팔아도 비과세 불가입니다.

  1. 2. 같은 해에 두 채를 모두 파는 경우

  2. 질문하신 “내년 3월 남편 아파트를 팔고, 같은 해에 아내 아파트도 파는 경우”

이 경우

  • 첫 번째로 파는 주택은 1가구 2주택 중과 대상

  • 두 번째 주택도 비과세 요건을 새로 충족하지 못함

둘 다 과세됩니다.

같은 해 여부는 중요하지 않고, 팔 당시의 주택 수가 핵심입니다.

  1. 3. 비과세가 되려면 필요한 구조

  2. 비과세를 만들려면 반드시 한 채를 팔 때 ‘1가구 1주택’ 상태여야 합니다.

현실적인 선택지는 아래 두 가지입니다.

선택지 1

- 아내 명의 아파트를 먼저 매도

→ 남편만 1주택자가 됨

→ 남편 아파트를 2년 이상 보유 + 실거주 충족 후 매도

남편 아파트 비과세 가능

선택지 2

남편 아파트를 먼저 매도

→ 아내만 1주택자가 됨

→ 아내 아파트를 2년 보유 요건 충족 후 매도

아내 아파트 비과세 가능

다만 “아내 아파트에서 1년 실거주”는 비과세 요건이 아닙니다.

비과세 핵심은 1가구 1주택 상태 + 2년 보유입니다.

  1. 주의하셔야 할 핵심 포인트는 같은 해에 파느냐, 1년 텀을 두느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 각 매도 시점의 주택 수가 결정적이며, 먼저 한 채를 정리하지 않으면 비과세 구조가 안 나오비다.

정리해드리자면, 지금 상태에서 두 채를 같은 해에 파는 것은 비과세 불가하며 반드시 한 채를 먼저 정리한 뒤남은 한 채를 1가구 1주택 요건으로 매도해야 합니다.

어느 집을 비과세로 가져갈지는 양도차익 규모에 따라 전략적으로 선택하시는 게 맞습니다.

본 질문과는 별개로,

골프 회원권·멤버십 구조 자체를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많아

관련해 일반적인 정보가 필요하시면 쪽지로 질문 주셔도 괜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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