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명 09:09

주택 구매 생애최초 취득세 주택부속토지 감면 불가 드려요? 고향에 어머니 사시는 주택이 건물은 어머니 명의로, 토지는 본인명의로 되어있는데..

고향에 어머니 사시는 주택이 건물은 어머니 명의로, 토지는 본인명의로 되어있는데.. 이번에 주택을 취득(12월초)하면서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을 받으려고 했는데 그 토지 때문에 불가가 나왔는데.. 1. 지금이라도 주택부속토지(공시지가 2천만원 정도)를 어머니 명의로 바꾸면 취득세 감면 받을수 있을까요?2. 어머니께 2천만원 토지를 증여해도 양도소득세가 나오지 않나요? 궁금합니다.

지금 명의를 바꿔도 이번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은 어렵습니다.

그리고 어머니께 토지를 넘기는 것 자체에 큰 세금은 거의 없습니다.

아래에서 질문별로 정확히 정리드리겠습니다.

1. 지금이라도 주택부속토지를 어머니 명의로 바꾸면 감면 가능할까요?

불가능합니다.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은 주택 취득일 현재 기준으로 무주택자 여부를 판단합니다.

질문자님은

  • - 건물은 어머니 명의

  • - 주택 부속토지 일부를 본인 명의로 보유 중

이 상태에서는 지방세법상 주택의 일부 지분을 보유한 것으로 보아 이미 주택 보유자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취득 이후에 명의를 정리하더라도 이미 취득 시점에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번 취득에 대한 생애최초 감면은 소급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 부분은 지자체 재량 없이 법 적용이 매우 엄격합니다.

2. 어머니께 2천만원 토지를 증여하면 세금이 나오나요?

거의 나오지 않습니다.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양도소득세

  • - 토지가액 2천만원

  • - 취득가액이 거의 동일하거나 오래 보유한 토지라면

  • 양도소득세 발생 가능성 거의 없음

증여세

  • - 직계존속에게 증여

  • - 증여재산가액 2천만원

  • - 직계존속 증여공제 5천만원

  • 증여세 없음

다만, 증여계약서 작성 증여세 신고는 반드시 하셔야 합니다. (세액 0원 신고)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 - 이번 주택 취득에 대한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은 회복 불가

  • - 토지를 어머니께 넘기는 것은 세금 부담 거의 없음

  • - 다만, 향후 주택 취득이나 청약, 세금 문제를 위해서라도

  • 주택 부속토지 명의는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억울한 상황이지만, 이 사안은 지자체나 공무원 판단 문제가 아니라 법 구조상 구제 수단이 없는 케이스에 가깝습니다.

본 질문과는 별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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