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명
09:15
뇌경색 산정특례 대상자 확인 안녕하세요 12/25 저녁 응급실 통해 어머니를 병원에 입원하셨고 당일 간단한
안녕하세요 12/25 저녁 응급실 통해 어머니를 병원에 입원하셨고 당일 간단한 검사결과 뇌경색이 의심된다 판단하시고 입원을 하였습니다. 12/26 mri 정밀촬영 후 뇌경색 부위 확인 후 뇌경색 진단을 받고 인지결과 검사 또한 좋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치료 계획을 한달 동안 혈전제 투여와 약복용으로 경과를 관찰하기로 했습니다.어머니가 실비가 없으셔서 병원비가 부담이라 찾아보니 '산정특례' 라는 제도가 있었습니다.간호사 통해 어머니가 i63.8이라는 진단코드를 전달 받았고 급성기 환자라 가능할거라 보고 있었는데 주치의 소견은 뇌가 정지된게 아니라 정상상태가 안된다는데.. 이게 맞는 말인가요? 진료 방향은 급성기 환자와 같이 진행중인데 뇌가 정상상태라 적용이 안된다는게 이해가 도무지 안됩니다.아시는 분 조언 부탁 드립니다.
뇌경색 산정특례 대상자 확인 관련해서
i63 코드 + 급성기 입원 시 산정특례 가능성이 높아요
주치의께 산정특례 신청 여부와 불가 사유를 진단기준 근거로
명확히 문서로 설명해 달라고 요청하시길 권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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