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명 09:08

상속포기할때 사망진단서 원본이 필요한가요? 갑작스럽게 고모가 아버지 돌아가셨다고 문자한통주고나서 연락두절입니다 사망신고가되야지 상속포기를 할수있다고 이야기들엇는데

갑작스럽게 고모가 아버지 돌아가셨다고 문자한통주고나서 연락두절입니다 사망신고가되야지 상속포기를 할수있다고 이야기들엇는데 고모는 상속빚때문인지 사망신고를 안하는거같습니다 그래서 사망신고를 제가할예정인데 사망신고는 사망진단서 원본이 필요하다던데 아버지 사망한병원에서 사망진단서 원본 사본이아닌 원본을 다시받을수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원본을 발급못하면 사본만으로 사망신고안되어있어도 상속포기 할수있는지 궁금합니다

질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이버 법률과 함께 지식인 답변을 진행하고 있는 송명호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의 질문에 대해서 최대한 성실하고 솔직하게 답변해드리겠습니다.

질문자님의 상황과 질문의 요지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질문자님께서는 부친의 사망 소식을 고모로부터 문자로 통보받았으나, 이후 고모와 연락이 두절되어 사망신고 여부를 확인하지 못하고 계십니다. 상속 채무가 우려되어 상속포기를 준비 중이시나, 고모가 사망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추정되어 직접 사망신고를 해야 하는지 고민하고 계십니다.

2. 직접 사망신고를 하기 위해 돌아가신 병원에서 사망진단서 원본을 재발급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직계비속인 자녀가 단독으로 이를 발급받는 것이 가능한지 확인하고 싶어 하십니다.

3. 만약 사망진단서 원본을 구하지 못할 경우 사본만으로 진행이 가능한지 물으셨으며, 상속포기 신청 시 사망진단서가 반드시 필요한 서류인지, 아니면 기본증명서 등으로 갈음할 수 있는지에 대해 정확한 정보를 원하고 계십니다.

질문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우선 사망진단서 재발급에 대해 말씀드리면, 직계비속인 자녀는 병원에서 사망진단서 원본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고모의 동의나 동행은 필요하지 않으며, 질문자님의 신분증과 가족관계증명서 등 부자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지참하여 해당 병원 원무과에 방문하시면 됩니다. 이를 통해 관할 주민센터에 사망신고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2. 법원에 상속포기를 신청할 때, 원칙적으로 '사망진단서'는 필수 제출 서류가 아닙니다. 상속포기 신청 시 피상속인(아버지)의 사망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제출해야 하는 핵심 서류는 피상속인의 '기본증명서(폐쇄)'와 '가족관계증명서(폐쇄)'입니다. 사망신고가 정상적으로 처리되어 이 서류들에 사망 사실이 기재되어 있다면, 별도로 사망진단서를 법원에 제출할 필요는 없습니다.

3. 따라서 질문자님께서 병원에서 진단서를 발급받아 사망신고를 마치신 후, 며칠 뒤 전산 처리가 완료되면 주민센터에서 피상속인의 '기본증명서(상세, 폐쇄)'를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이 기본증명서가 사망 사실을 공적으로 증명하므로, 이를 첨부하여 가정법원에 상속포기 심판청구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요약하면, 병원에서 사망진단서를 재발급받아 사망신고를 하신 후, 사망 사실이 기재된 '기본증명서'를 발급받아 법원에 제출하시면 되며 상속포기 신청 자체에는 사망진단서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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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변은 본 변호사가 질문자님의 질문만을 근거로 작성된 답변으로서, 질문의 취지나 질문자님의 상황에 대한 오해로 인해 부정확한 내용이 포함될 수 있는바, 이에 대해서는 법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따라서 본 답변의 내용에 대해서는, 반드시 변호사와의 직접 상담을 통해 확인받으셔야 합니다. 질문자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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