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명 21:51

상간소송 항소관련 있습니다 위자료 3천만1백원 청구 원고 일부승으로 1500만원 인용되었습니다주문1.피고는 원고에게 15.000.000원 및

위자료 3천만1백원 청구 원고 일부승으로 1500만원 인용되었습니다주문1.피고는 원고에게 1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5.0.0부터 2025.0.0 까지는 연5%,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2.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3.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4.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라고 판결 받았구요피고가 항소한 상태인데 피고 항소이유서에 굳이 답변서 내야 하나요?증거 추가 제출같은건 당연히 없구 1심내용 재탕에 단어만 살짝 바꾼 수준이구요 소설을 쓰다보니 본인이 1차때 낸 답변서랑도 말이 안 맞아서 굳이 반박할 가치를 못 느끼겠습니다그래도 형식적으로라도 답변서 내야할까요?안 내도 불이익 같은거 없나요?

1. 항소인이 제출한 항소이유에 대해서는 1심 내용을 재탕하는 수준이라고 하더라도 피항소인으로서 반박하는 내용의 서면을 제출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나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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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형식적인 답변보다는 구체적으로 다시한번 반박해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심 소송비용 역시 항소인의 부담을 한다면 보다 바람직한 항소심 결과를 얻는 것이 아닌가 사료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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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물론 가집행선고에 기한 채권압류등 집행절차를 진행하시는 것도 바람직하다는 의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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