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명 09:08

상간소송 항소관련 있습니다 위자료 3천만1백원 청구 원고 일부승으로 1500만원 인용되었습니다주문1.피고는 원고에게 15.000.000원 및

위자료 3천만1백원 청구 원고 일부승으로 1500만원 인용되었습니다주문1.피고는 원고에게 1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5.0.0부터 2025.0.0 까지는 연5%,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2.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3.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4.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라고 판결 받았구요피고가 항소한 상태인데 피고 항소이유서에 굳이 답변서 내야 하나요?증거 추가 제출같은건 당연히 없구 1심내용 재탕에 단어만 살짝 바꾼 수준이구요 소설을 쓰다보니 본인이 1차때 낸 답변서랑도 말이 안 맞아서 굳이 반박할 가치를 못 느끼겠습니다그래도 형식적으로라도 답변서 내야할까요?안 내도 불이익 같은거 없나요?

1. 항소인이 제출한 항소이유에 대해서는 1심 내용을 재탕하는 수준이라고 하더라도 피항소인으로서 반박하는 내용의 서면을 제출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나 싶습니다.

2. 형식적인 답변보다는 구체적으로 다시한번 반박해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심 소송비용 역시 항소인의 부담을 한다면 보다 바람직한 항소심 결과를 얻는 것이 아닌가 사료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물론 가집행선고에 기한 채권압류등 집행절차를 진행하시는 것도 바람직하다는 의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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