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명
09:08
면접교섭권 변경 가능성 및 양육환경 개선 방안 2023년 아이가 생겼고 같은 해 3월 결혼했으나 잦은 다툼으로 합의이혼을
2023년 아이가 생겼고 같은 해 3월 결혼했으나 잦은 다툼으로 합의이혼을 했습니다. 임신·출산 중 상대방의 스트레스가 아이에게 영향을 줄까 우려해 소송은 진행하지 않았고, 이혼 당시 면접교섭권을 ‘상호 협의 하 자유’로 정했습니다. 저는 이를 아버지로서 비교적 자유롭게 아이를 만날 수 있는 권리로 이해했으나, 상대방은 본인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만 아이를 보여주는 재량권처럼 운영하고 있습니다.출산 사실도 바로 알지 못했고 출산 3일 후에 알게 되었습니다. 이후 2주에 한 번 아이를 보러 가고 있으나, 제가 용인에서 청주까지 왕복 4시간을 이동해도 실제 면접교섭 시간은 평균 20~30분, 짧게는 5분에 불과했습니다. 아이가 춥다, 운다, 개인 일정이 있다는 이유 등으로 조기 종료되는 경우가 반복되었고, 아이에게 제가 아버지라는 인식도 시켜주지 않아 한 차례는 ‘손님’이라고 표현된 적도 있습니다.이로 인해 면접교섭권이 실질적으로 형해화되었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한때 면접교섭이 원활하지 않아 양육비를 보류한 적이 있으나 이후 전액 지급했고, 현재도 정상 지급 중입니다. 그 과정에서 상대방도 아이를 충분히 보여주지 않았음을 인정한 바 있습니다.추가로 상대방이 출산 직후 영유아를 외조모에게 맡기고 외박이 포함된 근무나 야간 외출을 반복한 정황에 대한 자료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를 비난 목적이 아닌 양육환경 판단 자료로 활용하고자 합니다.면접교섭권 방해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시간·장소·방법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심판이 가능한지, 나아가 이러한 상황이 누적될 경우 양육환경 변경 또는 양육권 변경까지 검토할 수 있는지 상담을 받고 싶습니다. 관련태그: 이혼, 가사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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