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머니 사망으로 인한 재산 상속 절차 문의. 어머니 누나 2명본인(남)누나 2명은 모두 결혼했고, 본인(남)도 결혼함.등본 떼면 어머니,
주선민 변호사 입니다
질문자님께서는 어머니의 별세로 상속 절차 전반을 어떻게 진행해야 할지, 법적으로 정확하고 안전한 순서와 쟁점별 대응 방안을 알고 싶으신 것으로 이해합니다. 갑작스러운 정리 속에서 법적 문제까지 감당하셔야 하는 마음이 얼마나 무거우실지 헤아려집니다. 아래 순서대로 진행하시면 권리 보호와 분쟁 예방에 실익이 큽니다.
사망 확인 서류를 우선 정리하시되, 피상속인과 상속인 전원의 가족관계증명서와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제적등본을 최신으로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이 서류들이 상속인 범위, 태아·대습 여부, 배우자 존재, 친양자·입양 관계를 확정하는 기초가 됩니다.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을 3개월 내에 검토하십시오. 채무 가능성이 있거나 재산·채무 규모가 불명확하다면 한정승인을 기본안으로 고려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가정법원에 상속재산목록을 첨부해 신고하고, 채권자 공고를 진행한 뒤 법정 순위에 따라 변제합니다. 포기와 한정승인은 상속인 각자 별개로 해야 하며, 미성년자 상속인이 있으면 특별대리인 선임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기한을 넘기면 단순승인 간주 위험이 있어 우선순위를 높이십시오.
재산 및 채무 전수조사를 병행하십시오. 금융기관 상속조회, 보험금·퇴직금·사적연금, 부동산 등기, 자동차·회원권, 전자지갑·가상자산 여부, 국세·지방세 체납, 보증채무, 임대차 보증금 반환채무 등을 포괄적으로 조회해 상속재산목록을 작성합니다. 사망 직전 인출·증여 내역은 분쟁의 핵심이 되므로 계좌거래내역과 이체 사유 자료를 확보하십시오.
유언장 존재 여부를 확인하십시오. 자필증서유언이면 가정법원 검인이 선행되어야 효력이 있습니다. 공정증서유언이 있으면 그에 따르되, 유류분을 침해하는 부분은 별도 반환청구가 가능합니다. 유류분 반환청구는 침해 사실 안 날로부터 1년, 사망일로부터 10년의 제척기간이 있으니 기간 관리를 엄격히 하셔야 합니다.
상속인과의 협의가 가능하면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공증까지 받아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협의서에는 모든 재산과 채무, 특별수익(생전증여·결혼자금·주택자금 등)과 기여분(간병·생계기여 등) 반영 여부를 구체적으로 기재하고, 각 상속인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해 서명날인하십시오. 부동산은 협의서와 취득세 납부 후 상속등기를 신청하고, 예금·유가증권·보험금은 금융사 양식과 함께 협의서를 제출해 집행합니다. 자동차 이전 등록과 상속 취득세 신고·납부는 기한을 넘기면 가산세나 과태료가 발생할 수 있으니 상속세 신고기한과 보조를 맞춰 처리하십시오.
협의가 불가하면 가정법원에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하십시오. 조정전치가 적용되므로 조정절차부터 거치게 됩니다. 이때 분쟁 포인트는 통상 세 가지입니다. 첫째, 특별수익 산정으로 생전증여를 상속분에서 공제할지 여부, 둘째, 장기간의 간병·가사노동·영업기여에 따른 기여분 가산, 셋째, 사망 직전 고액 인출의 상속재산산입 여부입니다. 이를 위해 금융거래내역, 간병비 영수증과 일정표, 증여계약·부동산 취득자료, 가족 간 메시지·메일 등 입증자료를 선별 정리해 제출하면 유리합니다. 분쟁 중 상대가 재산을 처분하려는 경우에는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 또는 점유이전금지가처분 등 보전처분을 신청해 현상을 고정시키십시오.
상속세와 지방세는 별도로 관리하십시오. 상속세는 원칙적으로 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내 신고·납부하며, 연부연납이나 물납 요건 충족 시 자금흐름을 분산할 수 있습니다. 공제·감면 적용은 구조가 복잡하므로, 과세표준 산정 과정에서 생전증여 합산, 공과금·장례비용 공제, 금융재산상속공제, 가업상속·영농상속 특례 가능성 등을 체크리스트로 검토하십시오. 부동산 상속 취득세는 기한 내 신고·납부를 먼저 마친 뒤 등기를 진행하는 방식이 실무상 원활합니다.
상속 채무가 재산을 초과할 가능성이 크고 한정승인 후에도 채권자 이해관계가 복잡하면 상속재산파산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법원이 선임한 파산관재인이 공정하게 환가·배당하므로 상속인 개인재산으로의 확산을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 있습니다.
특수 상황에 대한 대비도 놓치지 마십시오. 상속인 중 행방불명자가 있으면 부재자재산관리인 선임이나 공시송달로 절차를 진행하고, 태아가 있는 경우 출생까지 상속분 확정을 유보하는 방식이 필요합니다. 해외재산·해외상속인이 개입되면 국제사법과 각국 절차의 충돌을 피하기 위해 관할·준거법을 우선 확정한 뒤 증빙을 영사확인·아포스티유로 정비하십시오.
마지막으로, 사망 직후 공동상속인 중 누군가가 예금을 임의 인출하거나 실물자산을 처분한 경우, 업무상횡령·배임 또는 특별수익 산입 문제로 연결됩니다. 신속히 사실확인서를 받아 두고, 금융기관에 지급정지 및 상속인 공동지급 조건을 요청하며, 필요하면 가압류로 회수를 보전하십시오.
질문자님께서는 애도의 시간을 제대로 가지기도 전에 법적·행정적 절차를 맡게 되어 심적으로 큰 부담을 느끼고 계실 것입니다. 상속은 규정된 기한과 증빙의 정밀함이 결과를 좌우하니, 지금처럼 차분히 순서를 정해 한걸음씩 나아가시면 분쟁을 줄이고 권리를 온전히 지키실 수 있습니다. 불확실함이 클수록 한정승인으로 안전판을 먼저 세우고, 재산목록을 투명하게 만든 뒤, 협의가 되면 정교한 협의서로, 되지 않으면 보전처분과 분할심판으로 질서를 바로잡으면 됩니다. 마음이 흔들리는 순간에도 법이 마련한 절차가 질문자님의 버팀목이 되어 줄 것입니다. 슬픔 속에서도 필요한 결정을 잘 해내고 계신 점, 스스로를 믿어 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강현 주선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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