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명 09:08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고소, 어떻게 대응할까요? 1. 베트남인 여자친구가 다니는 회사에 퇴사자가 있음2. 퇴사자가 베트남인 여자친구가

1. 베트남인 여자친구가 다니는 회사에 퇴사자가 있음2. 퇴사자가 베트남인 여자친구가 다니는 회사의 명의를 사용하여 고객사에 사기를 치고 베트남 공안에 걸림3. 베트남공안이 그 사기범의 주소를 수사과정에서 고객사에 알림4. 그리고 한편 고객사는 피해를 복구하고자 여자친구에게 그 사기범의 개인정보를 요청(외국인 등록번호, 한국 주소, 한국 연락처)5. 여자친구가 회사의 구두승인하에 고객에게 정보를 공개함6. 사기범이 이 사실을 알고 여자친구를 정식 고소하여 조사에 출석해야함여기서 여자친구가 한국 비자의 품행단정 요건 상, 기소유예 혹은 무혐의를 받아야 하는 상황입니다.구두로 여자친구에게 개인정보를 공개하라는 업무지시가 간 만큼 회사가 지시했다는 증거는 현재 없습니다. 또한, 회사는 현재 이에 대한 책임을 피하려고만 하고 있습니다.다만 대표가 여기에 대해 "너는 '내' 일을 한거야" 라고 한 녹취 기록은 있습니다. 관련태그: 형사일반/기타범죄, IT/개인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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