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교통사고 합의 안 되면 강제추방 되나요? 안녕하세요. 어디 물어보기 좀 그래서 지식인에 물어봅니다. 저는 현재 한국에서 대학에
윤수영 변호사 입니다
질문자님께서는 외국인 신분으로 교통사고 합의가 안 될 경우 강제추방 여부가 가장 두렵고 막막하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합의가 성사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강제추방이 이루어지지는 않으나, 형사처벌의 결과와 체류자격 관리 상황에 따라 추방 위험이 현실화될 수 있어, 초기 대응 방향을 형사절차와 출입국절차 두 축으로 정확히 잡으시는 것이 핵심입니다.
먼저 형사 쪽입니다. 단순과실 교통사고로 인한 상해 사건은 대개 교특법 적용 대상이며, 12대 중과실, 음주·무면허, 도주차량, 중상해·사망 등 예외가 아니라면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로 불기소 또는 벌금형 선에서 종결될 가능성이 큽니다. 합의가 당장 어렵다면 피해자에게 도달 가능한 손해배상액을 산정해 공탁을 진행하고, 치료비 선지급 및 향후치료비 약정을 서면화해 제출하면 검찰 단계에서 기소유예 또는 약식벌금으로 방향을 틀 근거가 됩니다. 반대로 음주수치가 높거나(특히 재범), 도주, 중과실, 중상해가 문제되는 경우에는 실형 또는 집행유예 가능성이 커지므로 초기에 사실관계 정리, 블랙박스·CCTV·감정자료 확보, 과실비율 다툼, 위법수집증거 배제 등 방어 포인트를 분명히 하고, 보험처리의 충실성, 상해급수 및 후유장해 다툼을 통해 형 선고 실익을 최대한 낮추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목표 형량은 벌금형이고, 불가피할 경우에도 집행유예를 피하거나 기간·보호관찰 없이 최소화하는 것이 출입국 리스크 관리에 직결됩니다.
출입국 측면에서는, 출입국관리법상 강제퇴거 명령은 주로 징역형(집행유예 포함) 선고, 상습적·중대한 공공의 위해, 불법체류·자격외 활동 등에서 문제 됩니다. 단순 벌금형이나 기소유예라면 통상 강제퇴거 사유로 보지 않거나, 체류기간 연장 심사에서 경고·주의 수준으로 끝날 여지가 큽니다. 반면 징역형의 선고가 이루어지면 형의 집행유무와 관계없이 퇴거·사증취소·체류연장 불허 심사가 가동될 수 있으므로, 형사절차에서 유죄의 양형 수위를 벌금형으로 고정시키는 것이 최선입니다. 이미 구속 또는 재판 중이라면, 탄원서·선처의견서·공탁서·보험금 지급내역·근로계약·세금납부·가족관계(동반가족 존재 시)·지역사회 정착자료를 모아 검찰과 법원, 그리고 출입국에 동시 제출해 처벌과 행정조치 모두에 대한 재량을 끌어내는 방식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합의가 지연되거나 연락이 단절된 피해자에 대해서는 법원 공탁을 즉시 진행하시고, 상해 정도에 상응하는 금액과 산정근거를 명확히 제시해 실질적 배상완료에 준하는 자료를 만들면, 처벌불원 의사서가 없더라도 기소유예·벌금형에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음주가 개입된 사건이라면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경위, 운전 전후의 사정, 안전운전의무 이행 여부 등 참작사유를 구체화하고, 재범이라면 재활·치료 프로그램 이수, 장기간 자차 미운전 서약 및 이행근거를 제시해 실형을 피하는 구조를 만드셔야 합니다. 무면허가 얽혀 있으면 자격취득 진행 경과와 불가피성 자료, 취업상 필요성 자료를 보완하여 양형 사유로 적극 주장하는 편이 실익이 큽니다.
체류자격별로도 차이가 있습니다. 단기체류나 고용허가(E-9) 등은 벌금형이어도 연장 심사에서 불리할 수 있으므로, 수사단계에서 기소유예를 목표로 설계를 바꾸는 편이 안전합니다. 장기체류(F-2, F-5 등)는 초범·경미사안·충분한 배상이 확보되면 퇴거까지 가는 경우가 드물지만, 중대한 음주사고·도주차량·중상해는 예외가 될 수 있어 출입국 심문 대비 진술서와 반성·재범방지계획을 사전에 준비하셔야 합니다. 이미 체류기간 만료가 임박했다면, 수사·재판 진행 중임을 소명하여 단기연장을 신청하고, 형사결과가 벌금 또는 불기소로 끝나면 즉시 결과를 제출해 연장 불허를 방지하는 흐름이 바람직합니다.
정리하면, 합의 불성사는 자체로 강제추방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합의 부재로 형이 무거워질수록 출입국 리스크가 커지므로, 공탁·보험금 지급 최적화, 피해 회복 자료화, 사실관계 다툼을 통한 과실 축소, 불기소 또는 벌금형 유도, 체류자격 자료 정비의 순서로 대응하시면 추방 가능성을 실질적으로 낮출 수 있습니다. 사건 성격상 시간이 지날수록 방어 여지와 설득력 있는 자료 확보가 어려워지므로, 수사 초기부터 위 절차를 병행하시길 권합니다.
긴 불안 속에서도 질문자님은 스스로의 삶과 체류를 지켜내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십니다. 지금의 실수와 사고가 질문자님의 모든 것을 결정하지는 않습니다. 법은 회복과 갱생의 기회를 전제로 설계되어 있으며, 성실한 피해 회복과 책임 있는 태도, 그리고 치밀한 절차 대응은 결과를 바꿉니다. 오늘의 조각난 마음을 수습하는 첫걸음은 두려움이 아니라 준비입니다. 필요한 자료를 하나씩 갖추고, 사실을 정확히 정리해 나가면, 사건도 삶도 다시 제자리를 찾아갈 것입니다. 끝까지 함께 버틸 힘이 질문자님 안에 분명히 있습니다.
....법무법인 강현 윤수영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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