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명
09:08
매매계약을 했는데 계야 파괴를 할려고 함 안녕하세요저희가 땅을 6개월전 판매계약을 했는데. 태양강 사없으로 토지계약하신분이 허가가 안나서
안녕하세요저희가 땅을 6개월전 판매계약을 했는데. 태양강 사없으로 토지계약하신분이 허가가 안나서 땅을 잔금을 못치르고 있읍니다 이럴때 저희가 계약 파게를 할려고 하는데 어찌해야 하는지요. 6개월지났는데 그냥 계약파괴해도 될까요. 아니면 증빙 서류를 남겨야 할까요 조언좀 부탁드릴게요
계약파기는 신중히 진행하는 게 나을 수도 있어요 증빙 서류를 잘 준비하는 편이 괜찮을 것 같아요
계약 조건이나 법률 조항도 확인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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