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 안녕 하세요.저는 60세로.뇌경색휴유증과 우울장애로 공황장애로 30여년간 약을 복용하고 있습니다.12년전 기초수급자가되었고
아 큰딸 28세이다.
님+아내+큰딸(부양의무자)+둘재딸+셋째딸 = 5인가구로 같이 살되..
님+아내+둘째딸+셋째딸 = 4인가구 수급자이고, 큰딸은 자립지원별도가구의 부양의무자이다.
집은 큰딸의 명의 주거지이다. 위 경우 어케 되냐 질문 하신 것이잖아요??
이사외 다른 변동은 없다면..
생계급여 그대로..
의료급여 그대로
주거급여 임차급여특례로써 60%인 277,800원 지급
추가로..
부양의무자인 큰 딸 기준 입니다.
생계급여쪽..
큰딸 소득이 4,359,205원 <-- 초과시 님가구 전체 생계급여 탈락
큰딸 재산이 2억5천만원 <-- 초과시 님가구 전체 생계급여 탈락
* 위 둘중 하나라도 초과시 님가구 생계급여 탈락
* 위 재산기준은 주거,일반재산을 봄, 금융재산 안보는대신 부채는 적용하지 않는 재산기준임
의료급여쪽..
큰딸 소득상한선 없음
큰딸 재산기준은 372,394,985원 <-- 이 금액이상이면 님가구 전체 의료급여 탈락
* 위 재산기준은 4인 수급자에 부양의무자 1인가구의 경기지역 일반재산 환산율을 적용한 재산기준임
* 위 재산기준은 집 땅 차 금융재산 모두 포함으로 다 보며, 부채는 재산에서 공제됨
위 재산기준 잘보세요.
생계급여쪽은 주거,일반재산 봅니다. 금융재산을 아예 안보는대신 부채(대출)은 재산에서 공제 안함
의료급여쪽은 주거,일반,금융재산 모두 봅니다 부채는 재산에서 공제 합니다. 혼동 되면 안되세요.
즉, 큰딸의 주거용재산(집)+일반재산(차,땅) = 총합이 2억5천만원 이내셔야 합니다. <-- 부채 공제 안됨
초과시 알짤 없이 님가구의 생계급여 탈락 되세요.
그리고 수급자인 님가구 말입니다.
기본재산액이 8천만원 입니다. 부채를 상환 하시고 있다고 했는데 부채를 갚을수록 님가구의 재산은 올라가는 개념 입니다. 어찌 되었던 총 재산이 기본재산액인 8천만원은 초과만 안한다면야 문제는 없어요.
기준만 잘 마춘다면야 수급자 유지는 문제가 없이 잘 맞추세요.
위는 2026년도 기준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