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명 12:38

기초생활수급자 안녕 하세요.저는 60세로.뇌경색휴유증과 우울장애로 공황장애로 30여년간 약을 복용하고 있습니다.12년전 기초수급자가되었고

안녕 하세요.저는 60세로.뇌경색휴유증과 우울장애로 공황장애로 30여년간 약을 복용하고 있습니다.12년전 기초수급자가되었고 가족은 아내 딸세명입니다.큰딸이 대학졸업후 독립생계가구로 등록하여 탈수급 되었고 두딸은 대학생들 입니다.아내는 보험설계사로 300정도 벌고 있습니다.저는 근로무능력장애로 10여년동안 아내가 치킨집 했을때 같이 도움주고 2025년3월달에 치킨집 문을 다았고 코로나때 정책자금 2천씩 3번받아 현재 2800만원이 남아있는 상태인데 10년납으로 원금과이자를 상환하라고 해서 숨통이 좀 트입니다.월세로 산지 벌써 12년 보증금 5000에 월110 내고 있습니다.생계비.주거비 포함 139만원 나옵니다.큰딸이 결혼할 생각이 없다고 하며 그동안 모은돈 1억하고 파주시다 보니 집값이 저렴해 대출 받아서2억 정도 받아서 33평짜리 2억8천 짜리 집을 살까 생각준인데 대출및 모든집에 대한 자금은 딸이 내고 하자고 하는데 저희는 관리비 30정도는 채워주겠다고 했습니다.저의부부와 자녀는 큰딸집에 무상거주를 생각중에 있습니다.우리나라 복지가 찾아가는 복지가 아닌 탈락하게 잡아내는 복지인데 탈락자들보면 우리딸 처럼 학교졸업후 신고 안하고 취직이나 놀고 있어도 타락이요.수급특성상 이사갈 날들이 많아 거동이 불편한 제가 복지사무소 가서 전입 신고 해야 하는데 조금만 늦으면 탈락시키고 ,공무원 수급담당께 뭘좀 물어보면 힘들어 하시면 대답 내지 책자 찾아서 열공후 알려줌 수급담당 공무원이 제대로 알지를 못함 그나마 129는 보고 하시어 그런지 조금 낳음 ...항상 질문에 대한답은 어느곳이나 일관성 있슴.자세한건 동사무소 담당직원이나.시청담당직원 문의후 시행..고맙습니다. 읽어주셔서 큰딸28세 가 살 집에 무상거주하면 박탈되나요?

아 큰딸 28세이다.

님+아내+큰딸(부양의무자)+둘재딸+셋째딸 = 5인가구로 같이 살되..

님+아내+둘째딸+셋째딸 = 4인가구 수급자이고, 큰딸은 자립지원별도가구의 부양의무자이다.

집은 큰딸의 명의 주거지이다. 위 경우 어케 되냐 질문 하신 것이잖아요??

이사외 다른 변동은 없다면..

생계급여 그대로..

의료급여 그대로

주거급여 임차급여특례로써 60%인 277,800원 지급

추가로..

부양의무자인 큰 딸 기준 입니다.

생계급여쪽..

큰딸 소득이 4,359,205원 <-- 초과시 님가구 전체 생계급여 탈락

큰딸 재산이 2억5천만원 <-- 초과시 님가구 전체 생계급여 탈락

* 위 둘중 하나라도 초과시 님가구 생계급여 탈락

* 위 재산기준은 주거,일반재산을 봄, 금융재산 안보는대신 부채는 적용하지 않는 재산기준임

의료급여쪽..

큰딸 소득상한선 없음

큰딸 재산기준은 372,394,985원 <-- 이 금액이상이면 님가구 전체 의료급여 탈락

* 위 재산기준은 4인 수급자에 부양의무자 1인가구의 경기지역 일반재산 환산율을 적용한 재산기준임

* 위 재산기준은 집 땅 차 금융재산 모두 포함으로 다 보며, 부채는 재산에서 공제됨

위 재산기준 잘보세요.

생계급여쪽은 주거,일반재산 봅니다. 금융재산을 아예 안보는대신 부채(대출)은 재산에서 공제 안함

의료급여쪽은 주거,일반,금융재산 모두 봅니다 부채는 재산에서 공제 합니다. 혼동 되면 안되세요.

즉, 큰딸의 주거용재산(집)+일반재산(차,땅) = 총합이 2억5천만원 이내셔야 합니다. <-- 부채 공제 안됨

초과시 알짤 없이 님가구의 생계급여 탈락 되세요.

그리고 수급자인 님가구 말입니다.

기본재산액이 8천만원 입니다. 부채를 상환 하시고 있다고 했는데 부채를 갚을수록 님가구의 재산은 올라가는 개념 입니다. 어찌 되었던 총 재산이 기본재산액인 8천만원은 초과만 안한다면야 문제는 없어요.

기준만 잘 마춘다면야 수급자 유지는 문제가 없이 잘 맞추세요.

위는 2026년도 기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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