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전세사기변호사 집이 경매로 넘어가 전세사기 의심되는 상황 오피스텔 전세계약을 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집이 경매로 넘어간다는 문자를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법승의 형사전문 김상수 변호사입니다.
전세사기의 구성요건은 형법 제347조(사기죄)의 기망 요건과 동일하지만, 전세사기 특성상 ‘임대인이 처음부터 보증금 반환 의사·능력이 없었는지’가 핵심 기준입니다.
임대인이 재산 상태를 숨기고 계약을 체결하거나,
다수의 세입자에게 동시에 중복 계약을 맺거나,
이미 근저당이 과도해 보증금 반환이 불가능한 상태임을 알고도 설명하지 않은 경우
사기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집니다.
경매가 이미 진행 중이라면 임대인의 채무 상황이 단순 연체를 넘어 만성적 채무불이행 상태였을 가능성이 크고, 그 사실을 알고도 세입자에게 알리지 않았다면 기망행위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전세사기 여부를 판단할 때 고려되는 요소는
계약 당시 근저당 비율, 임대인의 연체 이력, 다수 피해자 존재 여부, 임대인이 연락을 피하는지 여부, 보증보험 가입 여부 등입니다.
민사적 조치도 매우 중요합니다.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확보할 수 있는 시점인지, 임차권 등기 명령이 필요한지, 입찰 기일이 얼마 남았는지 등을 빠르게 검토해야 합니다.
전세사기는 초기 대응 속도가 피해 규모를 결정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고소와 동시에 민사 절차를 병행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상황이 복잡하다면 수원변호사의 조언을 받아 절차를 정리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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