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명 20:19

F-6결혼비자 국적 신청 후 F-6 결혼비자 국적  2년 전에 신청 하였고 이번에 한국 국적

F-6 결혼비자 국적  2년 전에 신청 하였고 이번에 한국 국적 취득이라고 연락 왔습니다!국적 취득 후 배우자 국적은 이중국적이 되는 건가요? 한국 국적인가요?

축하드립니다. 곧 국민이 되겠네요.

귀하가 허가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앞으로도 절차가 필요합니다.

복수국적은 제한적으로 가능합니다. 외국의 국적을 사실상 포기가 어려운 경우에 해당하거나

외국국적불행사서약을 한 후 본국과 한국 국적으로 갖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하지만 중국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선택하기 때문에 한국 국적만 갖게 됩니다. 나라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구체적인 출신 국가를 알려 주시면 실질적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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