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명 22:08

비자신청시 서류 관련 범죄사실확인서는 최근 5년 내 거주한 국가에서의 범죄사실확인서를 발급받는 걸로 알고

범죄사실확인서는 최근 5년 내 거주한 국가에서의 범죄사실확인서를 발급받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만약 그중 일정기간을 다른 나라에서 보냈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최근 5년 이내에 6개월 이상 체류했던 모든 국가의 범죄경력증명서를 각각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최근 5년 중 1년을 미국에서 보냈다면 한국 서류뿐만 아니라 미국의 FBI Check 서류도 따로 준비해야 한다는 뜻이에요. 구체적인 대처법을 정리해 드릴게요.

1. 6개월 이상 거주했다면 '필수'입니다

대사관 기준상 보통 6개월(180일) 이상 체류한 국가의 서류를 요구합니다. 단순히 여행으로 짧게 다녀온 곳은 상관없지만, 유학이나 취업 등으로 거주 비자를 받아 사셨다면 반드시 해당 국가 정부에서 발행한 범죄경력증명서가 필요합니다.

2. 어떻게 발급받나요? (국가별 차이)

  • 직접 방문할 필요는 없습니다: 대부분의 국가가 온라인이나 우편, 또는 한국 주재 해당국 대사관을 통해 발급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미국의 경우: FBI 아포스티유를 받아야 해서 시간이 꽤 걸립니다.

  • 유럽 국가의 경우: 해당국 내무부나 경찰청 홈페이지에서 영문/현지어 본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아포스티유'와 '번역 공증'은 세트입니다

제3국에서 뗀 서류라고 해서 그대로 스페인 대사관에 내면 받아주지 않습니다.

  1. 해당 국가에서 서류 발급

  2. 해당 국가의 아포스티유(Apostille) 인증 (한국 아포스티유가 아닙니다!)

  3. 스페인어 번역 및 공증 이 과정을 모두 거쳐야 스페인 대사관에서 효력을 인정해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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