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장소 흉기소지죄 조그만 폴딩나이프(날길이 5센치)가1. 주머니속에 들어있을때2. 가방안에 들어있을때3. 키링 처럼 가방에
■ 형법
제116조의3(공공장소 흉기소지)
정당한 이유 없이 도로ㆍ공원 등 불특정 또는 다수의 사람이 이용하거나 통행할 수 있는 공공장소에서 사람의 생명, 신체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흉기를 소지하고 이를 드러내어 공중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킨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구성요건
‘정당한 이유 없이 도로ㆍ공원 등 불특정 또는 다수의 사람이 이용하거나 통행할 수 있는 공공장소에서 사람의 생명, 신체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흉기를 소지하고 이를 드러내어 공중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킨’ 경우로 제한됩니다
■ 구성요건 해석
○ "정당한 이유"
▪︎직업상 필요(예: 요리사. 배달기사. 건설현장 기술자 등)
▪︎캠핑. 낚시 등 목적있는 이동 중
▪︎매장에서 구입해서 포장해서 운반
○ "공공장소"
▪︎도로. 공원. 지하철역. 마트. 편의점. 공공주택의 복도나 주차장 등
▪︎핵심은 "불특정 다수가 자유롭게 통행하거나 이용 가능한 공간"
▪︎실내외를 불문하고 공중에게 노출된 장소는 모두 포함(드러냄+불안감. 공포심)
○ "흉기의 범위"
▪︎도검류. 식칼. 과도. 접이식 칼ㆍ톱. 망치. 드라이버 등 공구류 등 포함
▪︎일상 물건이라도 행위자의 태도와 사용 가능성에 따라 흉기로 간주
○ "불안감 또는 공포심 유발"
▪︎주변인이 느끼는 객관적 불안감이 판단 기준
▪︎실제 위해를 가하지 않더라도 흉기를 드러낸 상태로 대중이 인식했다면 공포심ㆍ불안감 간주
■ 단순히 "조그만 폴딩나이프(날길이 5센치)"를 소지했다고 해서 형법상 "공공장소 흉기소지"죄가 성립하는 것이 아니고 1)정당한 이유가 있었는지, 2)공공장소였는지, 3)어떤 흉기인지, 4)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유발했는지에 따라 "공공장소 흉기소지"죄 성립여부가 달라집니다
■ 위 범죄구성요건에서 하니만 결여되어도 "공공장소 흉기소지"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 먼저 조그만 폴딩나이프(날길이 5센치)가 흉기의 범위에 속하는지가 관건이 됩니다
또 어떤 목적으로 조그만 폴딩나이프(날길이 5센치)를 소지했는지 여부가 범죄성립 여부를 좌우할 수 있습니다
1. 주머니속에 들어있을때
주머니에 들어 있다면 이를 "드러내지" 않았기 때문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2. 가방안에 들어있을때
가방에 들어 있는 것도 ""드러내지" 않았기 때문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3. 키링 처럼 가방에 달고 있을 때
키링 처럼 가방에 달고 있다면 "드러내기"는 했으나
1)정당한 이유가 있었는지,
2)공공장소였는지,
3)어떤 흉기인지,
4)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유발했는지 판단되어야 합니다
■ 조그만 폴딩나이프(날길이 5센치)를 키링 처럼 가방에 달고 있다고 해서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유발한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위 3가지 모두 형법상 "공공장소 흉기소지"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