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명 22:49

부동산 매매 계약시 인테리어 특약 위반시 안녕하세요. 부동산 전문 변호사님의 답변이 절실합니다. 그리고 현재 그 집은

안녕하세요. 부동산 전문 변호사님의 답변이 절실합니다. 그리고 현재 그 집은 전세입자가 나가서 공실이며, 잠깐 필요할때 왔다갔다 하는 정도로만 쓰신다고 합니다. 부동산 계약을 하면서 특약사항에 "매도인은 매수인의 인테리어에 협조한다" 라는 조항을 간단하게넣었습니다.바닥을 할까말까 고민한다 정도는 매도인이 알고있었고, 주방은 제가 언급은 안했었습니다.그리고 월초부터 우리가 인테리어하고 관리비를 내는것으로 마무리를 짓고 일어났습니다.그 이후근데 결국 저희는 바닥은 냅두고 주방만 철거 후 새로 하는걸로 이야기를 나눴고 매도인에게 전달했더니집안에 캠핑용품빼고 가전제품 딱 하나있는게 스탠드형 김치냉장고인데, 그 냉장고를 이동시켜야겠다며금전을 00만원 정도를 요구했습니다.저희는 이미 계약이 완료된 상태였고, 돈도 없어서 그냥 거절했더니비번바꾸고 자기한테 철거한다는 말 없었는데 주방을 왜 뜯어고치냐며 인테리어 확인서를 받아오고동의할수 없다며 갑자기 말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우리는 계약서상 명시된대로 계약을 이행하라라고 말씀드렸는데.협조한다는 말이 승낙한다는 말은 아니지않냐며 갑자기 궤변을 늘어놓기 시작합니다.관리비를 월초 1일부터 낸다는것은 집안의 관리를 내가 도맡아하고 관리비를 지출한다고 알고있는데갑자기 저러니까 공사 들어가기로 했던게 다 지연될것같습니다.이게 법적으로 저희가 문제될게 있는건가요?어떻게 해결해야할까요이제는 00만원이고 뭐고 그냥 감정적으로 대응하며 그냥 만나서 이야기하자고만 합니다.그것도 부동산통해서 만나자고 저희가 말하니까 부동산말고 개인적으로 만나자고 신랑에게 계속연락이 오는 상황입니다.이게 법적으로 가면 어떻게되는건가요...

현재 상황에서는 계약서 특약조건은 "일반적이고 포괄적인 조건"인 만큼 임대인에게 협조를 하지 않았다고 할는 없습니다. 질문자님께서 임대인의 동의없이 물건을 갖다 놓은 만큼 계약조건 위반은 질문자님측에게 과실이 있어 보입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서로 협의후 정리를 하시는 수 밖에 없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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