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명 23:31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판매수익이 250 이상이면 초과분 22%세금으로 알고있는데현 상황에서 전부 팔아야 수익이

판매수익이 250 이상이면 초과분 22%세금으로 알고있는데현 상황에서 전부 팔아야 수익이 +2.528.727원이라28.727원에 대한 세금만 내면되는게맞나요?원금은 판매수익으로 들어가는게 아니죠?절반만 판매하면 수익금 약 125만원으로 잡히는게 맞죠?

이해하신 방향이 거의 맞습니다.

다만 용어를 조금만 정확히 잡으면 더 깔끔합니다.

  1. 1. 250만원 공제는 ‘연간 양도차익 합계’ 기준입니다.

  2. 해외주식은 1년 동안 실제로 매도해서 확정된 이익의 합계에서 기본공제 250만원을 빼고, 초과분에 대해 22퍼센트(지방세 포함)를 과세합니다.

  3. 2. 지금 전부 매도하는 경우

  4. 총 양도차익이 2,528,727원이라면 과세표준은 2,528,727원 − 2,500,000원 = 28,727원

세금은 28,727원 × 22퍼센트 ≈ 6,300원 정도

→ 맞습니다. 28,727원에 대해서만 세금을 냅니다.

  1. 3. 원금은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2. 매도금액 전체가 아니라 매도가액 − 취득가액 = 양도차익만 과세 대상입니다.

  3. 원금이 판매수익으로 잡히는 일은 없습니다.

  4. 4. 절반만 매도하면 어떻게 되나요

  5. 절반 매도해서 양도차익이 약 125만원이라면

  6. 연간 양도차익이 250만원 이하이므로

세금 없습니다

→ 신고는 해야 하지만 납부세액은 0원입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전부 팔아도 세금 부담은 거의 없는 수준입니다.

본 질문과는 별개로,

골프 회원권·멤버십 구조 자체를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많아

관련해 일반적인 정보가 필요하시면 쪽지로 질문 주셔도 괜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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