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이혼변호사님 와이프 외도로 이혼 원합니다… 상간남 소송도 같이 하고 싶어요 최근에 아내가 외도를 한 사실을 알게 됐고, 확인해보니 단순한 연락
안녕하세요. 로톡-네이버 지식iN 상담변호사 정진구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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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의 외도는 단순한 감정문제를 넘어서 이혼 사유, 위자료, 자녀 양육, 재산분할, 상간남(상간녀) 손해배상 청구까지 한 번에 얽히는 사건입니다. 특히 자녀가 있는 경우, 감정에만 기대어 급하게 결정하시면 나중에 양육권·면접교섭·양육비 문제에서 후회가 남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혼인 중에 부정행위(외도) 를 한 경우, 이는 민법상 명백한 이혼 사유에 해당합니다. 양쪽이 모두 이혼에 동의하고 자녀 양육권·양육비·재산분할·위자료 등에 합의하는 경우 가정법원에서 확인 절차를 거쳐 이혼이 가능합니다.
다만, 한쪽이 동의하지 않거나 재산·양육·위자료 문제에서 합의가 안 되는 경우 외도 증거를 바탕으로 가정법원에 이혼 소송을 제기하게 됩니다. 외도가 명백하다면, 재판상 이혼에서도 상대방의 책임(유책성)을 충분히 주장할 수 있고, 위자료 액수·재산분할 비율 등에 반영되도록 전략을 짤 수 있습니다.
상간남 소송(위자료 청구)의 경우에는 배우자뿐 아니라,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한 상대방(상간남·상간녀)에 대해서도 정신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위자료 청구).
다만, 몇 가지 요건을 준비해야 합니다. 혼인관계가 유지되고 있었다는 점, 상간남이 유부녀(기혼자) 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사정, 둘 사이에 부정행위(부적절한 만남·관계)가 있었다는 점 등이 필요합니다.
이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카톡·문자·SNS 대화, 모텔·숙박업소 이용내역, 사진·영상, 통화기록, 주변인 진술 등 객관적인 자료가 중요합니다. 외도 사실이 인정되면, 배우자와는 이혼 및 위자료, 상간남과는 별도로 위자료 청구를 진행하는 방식으로 나누어 진행할 수 있습니다.
자녀가 있는 경우, 이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실상 양육·생활을 어떻게 할 것인지입니다. 누가 주 양육자가 될지(양육권·친권), 상대방이 지급할 양육비 규모, 이혼 후에도 상대방이 아이를 만날 수 있는 면접교섭권, 자녀의 나이, 현재까지 누가 주로 돌봐왔는지, 부모의 양육능력 등 이 부분이 소홀해지면 재산이나 위자료는 어느 정도 받아도, 정작 자녀 문제에서 원하는 결과를 못 얻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외도에 대한 분노와는 별개로, 우리 아이에게는 어떤 환경이 가장 안정적인지라는 관점에서 양육·면접·양육비 계획을 세우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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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의 외도는 감정적으로도, 법적으로도 매우 힘든 과정입니다. 하지만 증거와 재산, 자녀 문제를 차분히 정리하고 들어가면 이혼과 상간 소송 모두에서 질서 있게 정리된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혼자 감당하기보다, 이혼·외도·상간 소송과 자녀 문제까지 함께 보는 변호사와 전략을 세우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법 앞에 내 편이 필요할 때, 법무법인 법승 정진구 변호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