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명 04:06

군대 성군기 관련으로 여쭤볼게 있습니다 군대 성군기 위반에 대해 여쭤보고 싶은 게 있습니다후임한테 신고 받아대대로

군대 성군기 위반에 대해 여쭤보고 싶은 게 있습니다후임한테 신고 받아대대로 분리조치 받고저번 주 수요일 진술서 쓰고오늘 금일 징계위원회가 열려 감봉 3일을 받았습니다내용은1. 샤워장에서 특정 인물 성기 말함 (기억이 없음진술서에 기억이 없다 다만 없다해서 죄도 사라지는 게 아니다 반성한다 작성)2. 포옹 (강의 강요 없고 제가 포옹을 한다는 제스처를 취하면 상대도 따라 제스처 취할 때 함그 과정에서 어떠함 강압 강의 강요 1도 없음다만 포옹하면서 엉덩이 잡음 진술서에 그대로 작성 후 반성 태도 보임)3. 후임 애칭 장난감 몇 호 (이걸로 부조리 1도 안 함징계위에서 가장 소중한 후임들 이라고 생각해서 말 한 거다 이 언행으로 부조리 한 적 없다)4. 볼 꼬집기5. 억지로 가위바위보 후 작업 ( 상황 다 따진 후 몇몇 인원들 시간 없어서 ㄱ가위바위보 시킴 ) 6. 성기 스치듯 만짐 7.상황 발생시 울리는 벨소리로 인원들 깨움 ( 깨우지는 않음 우연하게 SNS 뜨고 장난삼아 딱 1 번)로 징계위 올라가서 아닌 건 아니다 맞다는 건 맞다 반성 하고 바로 징걔 감봉 3개월로 나왔습니다-> 중대, 대대 승인 -> 법무부 확인제가 걱정하는 건 법무부 확인에서 또 딴지 굴면그 때는 우리가 뭐 어떻게 할 수 없다 법무부에서 법쪽으로 갈 수 있다 하는데 최대한 중대장님께서 군생활 영향 안 가게 도와주겠다 힘 써보겠다 라고 말씀하심 심지어 군대 내 행실 똑바로 한 거 소대장 간부들 자 알고 있습니다 아직 징계위 후 징계 감봉 3개월이라는 것만 알고 절차상 법무부로 넘기는 게 맞다는데 여기서 법무부로 넘어가 군사경찰 헌병 민간소송 등으로 갈 수 있나요? 피해자들은 딱히 진술서만 쓴 다음 그냥 마편만 쓰고 딱히 고소 의사 같은 건 없어 보입니다

질문자님이 하신 것이 성추행 도 있는데 성범죄 는 2013년에 친고죄 와 반의사불벌죄 가 폐지 되었기 때문에 군사경찰 (구 헌병) 에서 인지 하게 되면 수사 개시 가능 합니다.

사항에 따라서 군사 재판 으로 갈 수도 있는 것이고 물론 피해자 측에서 별도로 민사 소송 도 같이 걸 수도 있기 때문에 전과자 가 되냐 마느냐가 문제가 되는 것 입니다.

질문 내용을 봐서는 무죄 나올 가능성은 거의 없기 때문에 차라리 피해자들과 다 형사 합의 해서 선처를 바라는 것이 더 낫습니다.

참고로 모든 범죄도 그렇지만 벌금형 이상 부터 나오면 사망 시 까지 평생 전과 기록 다 남고 아래 와 같이 몇십년 지나도 전과 기록 다 나옵니다.

특히, 공무원 이나 공기업 등 신원조회 해서 들어가는 곳 이면 성범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 받으면 결격 사유 이라서 영원히 못 갑니다.

만약에 그런 상황 까지 가게 되면 변호사 선임 하셔서 대응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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