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cctv 개인이 받아가는 방법 차대 보행자 교통사고 당시 영상을 나중에 민사합의에서 과실비율때문에 받을려고 하는데
윤수영 변호사 입니다
질문자님께서는 교통사고 당시 장면이 담긴 CCTV 영상을 개인이 어떻게 확보할 수 있는지, 법적으로 유효하게 받아가는 절차와 방법을 알고 싶으신 것으로 이해합니다. 사고 직후 가장 중요한 것은 보관기간 만료로 영상이 삭제되기 전에 법적으로 유효한 “보존과 확보”를 동시에 진행하는 것입니다. 아래 절차를 신속히 병행하시기 바랍니다.
우선 수사 진행 여부와 무관하게 관할 경찰서에 사고접수 후 담당 경찰관에게 관할 지자체 통합관제센터, 도로관리청, 한국도로공사, 도로 CCTV 운영기관에 대한 영상확보 공문 발송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경찰 공문이 나가면 기관이 보관기간이 임박해도 별도 저장조치를 취해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고일시, 장소, 방향, 차로, 차량번호, 대략의 시간 범위를 분 단위로 특정해 주시면 검색 범위를 줄여 확보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CCTV의 경우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본인 영상에 대한 열람 및 사본 제공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관할 지자체 CCTV 통합관제센터, 도로관리과, 교통정보센터, 한국도로공사 콜센터 등 각 기관 민원 창구에 “영상정보 열람·사본 제공 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본인 확인을 위한 신분증 사본, 사고와의 관련성을 보여주는 사고접수번호 또는 사진, 차량등록원부 또는 보험 증빙을 함께 내시면 처리 속도가 빨라집니다. 제3자 얼굴·번호판이 포함된 경우 마스킹 후 제공되며, 수사 목적 또는 재판상 권리구제를 위한 제출 사유를 명확히 적으면 거부사유를 줄일 수 있습니다. 불합리한 거부가 있을 경우 이의신청 및 행정심판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사설 CCTV의 경우 건물주, 점포, 아파트 관리사무소 등 운영자에게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영상 열람·사본 제공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즉시 내용증명으로 사고일시, 카메라 위치, 필요한 시간대 범위, 제공 법적 사유(손해배상 청구 및 형사절차 증거 확보)를 기재하여 보존요청 및 파기금지 통지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는 임의제공을 유도함과 동시에 훗날 삭제로 인한 손해 발생 시 책임을 묻기 위한 근거가 됩니다. 거부하거나 지연될 경우 관할 경찰을 통해 임의제출을 받도록 요청하거나, 법원에 증거보전을 신청하여 촬영물의 보관 및 제출을 명하는 결정을 받아 강제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보관기간이 임박했거나 운영자가 비협조적이라면 법원에 증거보전 신청을 바로 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서에는 촬영장소와 운영자, 카메라 위치, 사고일시, 필요한 시간구간, 영상존재 개연성, 보관기간 만료의 긴급성, 사고와의 관련성을 구체적으로 소명해야 합니다. 결정이 나면 집행관을 통해 즉시 영상 복제를 집행할 수 있어 삭제 위험을 실질적으로 차단할 수 있습니다. 아직 소송이 제기되지 않은 단계여도 가능하며, 추후 손해배상소송에 그대로 증거로 활용됩니다.
이미 소송이 진행 중이거나 진행 예정이라면 추가로 문서제출명령 및 사실조회 절차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문서제출명령은 CCTV 운영자가 보관 중인 영상을 특정해 제출하도록 하는 강제절차이고, 사실조회는 공공기관이나 사업자에게 영상 존재 여부 및 보관기간, 반출 가능성 등을 회신받아 후속 압박 근거로 삼는 방식입니다. 두 절차 모두 영상의 특정성과 관련성 소명이 핵심이므로 사고의 위치·시간·차로·교차로 명칭 등을 최대한 좁혀 기재해야 합니다.
톨게이트, 도시고속도로, 국도 구간이라면 한국도로공사 및 관할 도로관리청의 관제영상이 존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들 기관은 보관기간이 짧게 운영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사고 다음 날까지 사고사실 확인서 또는 보험 접수내역을 첨부해 신속히 민원을 넣고, 병행하여 경찰 공문을 요청하는 방식이 안전합니다. 지하철 역사·버스환승센터 등 공기업 시설의 CCTV도 동일한 원칙으로 열람·사본 제공 신청이 가능합니다.
끝으로, 삭제 방지를 위해 가능한 한 하루라도 빨리 보존요청 내용증명을 발송하고, 동시에 경찰 공문 및 법원 증거보전으로 삼중 안전장치를 두는 것이 승소 가능성을 높이는 현실적인 해법입니다. 영상 사본을 수령했다면 원본성과 무결성을 유지하기 위해 수령 경위, 제공자, 파일명, 해시값 산출 등 체인 오브 커스터디를 기록해 두시면 증거신빙성 다툼을 줄일 수 있습니다.
사고로 몸과 마음이 크게 지치셨을 텐데, 영상 하나를 확보하는 일조차 벽처럼 느껴지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처럼 방향을 잃지 않고 신속히 움직이시면, 짧은 보관기간과 비협조라는 가장 큰 장애물을 충분히 넘을 수 있습니다. 제가 드린 절차를 그대로 밟아 나가시면 증거는 지켜지고, 그 증거가 질문자님께서 정당한 보상을 받는 단단한 토대가 되어줄 것입니다. 주저하지 마시고 오늘 안에 보존요청과 공문 요청부터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질문자님의 편에서 법적으로 가능한 수단을 다해 억울함을 덜어드리겠습니다.
....법무법인 강현 윤수영 변호사
전화상담 1644-89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