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명 06:14

최저시급 세금 3.3% 떼는 가게 저는 메가커피에서 주14시간 일하는데요전 근로계약서를 3개월을 계약하였고 계약서에는 세금 3.3%를

저는 메가커피에서 주14시간 일하는데요전 근로계약서를 3개월을 계약하였고 계약서에는 세금 3.3%를 시급에서 뺀다는 이야기가 없어서 몰랐다가 월급 들어오고시급에서 3.3%가 빠진거 알았습니다. 찾아보니 프리랜서 계약이나 단기는 뺄수도 있다고 하던데 가게 사장님이 알바생들 4대보험뿐만 아니라 산재보험 등 그 어떤 보험도 들어주지 않고시급에서 3.3만 떼가시더라고요 언니들도 왜 떼가는지 모르더라고요 알바 입장에서 손해 같은데 제가 사장님께 이걸 말씀 드려도 되는 사항일까요? 다치면 보험도 안되고 일도 빡쎈데 ㅜㅜㅠ 아니면 그냥 시급떼인체로 일해야되나요

안녕하십니까? 이기쁨 노무사입니다.

향후 4대보험 소급 가입 가능하고, 세금 공제가 법 위반은 아닙니다.

-이기쁨 노무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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