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명 09:26

노동청에 신고 가능할까요 현재 한 태국음식점에서 알바하고 있는 20살입니다.오늘 갑작스럽게 다음주부터 나오지말라는 통보를

현재 한 태국음식점에서 알바하고 있는 20살입니다.오늘 갑작스럽게 다음주부터 나오지말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평소에도 제가 만약 10시까지 근무인데도 그 당일날 매출이 안 나온다는 이유로 강제조기퇴근은 물론이고 오전 11시 출근인 사람에게 그 당일 날 오전 9시에 매출이 안 나와서 출근을 하지말라는 통보, 그리고 처음 제가 일하기 시작했을 때 들었던 시급에서 멋대로 시급이 줄어들었다는 통보까지 받았었습니다. 저 뿐만 아니라 5~10의 사람이 이 일을 겪었습니다. 노동청에 신고 가능할까요? 신고가 가능하다면 어떤 부분으로 신고할 수 있고 어떤 처벌과 보상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노동청에 해고예고를 하지않았다고

노동청에 진정하세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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