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명 18:26

의정부스토킹혐의로 신고당했습니다… 의정부형사변호사상담 필요할까요? 같은 부서에서 근무하던 직장 동료와 관련해현재 의정부스토킹혐의로 신고를 당한 상태입니다.의정부형사변호사

같은 부서에서 근무하던 직장 동료와 관련해현재 의정부스토킹혐의로 신고를 당한 상태입니다.의정부형사변호사 상담 필요할까요?업무적으로 연락을 주고받던 사이였고,회식 자리에서 호감을 표현한 적은 있습니다.다만 이후에 위협적인 행동을 하거나따라다니거나, 집이나 회사 앞에 찾아간 적은 전혀 없습니다.그 이후에도업무 관련 질문이나 안부 문자 정도만 있었는데,상대방이 불편함을 느꼈다며의정부스토킹처벌법 위반으로 신고를 했다고 합니다.직장 동료 관계에서도이런 경우가 의정부스토킹혐의로처벌까지 이어질 수 있는 건가요?지금 단계에서 의정부형사변호사상담을받아야 하는 상황인지 정말 답답합니다.

안녕하세요.

의정부형사변호사상담을 진행하면서

최근 가장 많이 문의되는 사례 중 하나가

직장 내 관계에서 발생한 의정부스토킹혐의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회식 자리에서의 호감 표현이나

업무상 연락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의정부스토킹처벌법 위반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의정부스토킹처벌법에서 가장 중요하게 보는 기준

스토킹처벌법은

행위의 ‘의도’보다

상대방이 느낀 불안감과 반복성을 중심으로 판단합니다.

특히 다음 요소들이 함께 검토됩니다.

상대방이 명확하게 거부 의사를 표시했는지

그 이후에도 연락이나 접근이

지속적·반복적으로 이어졌는지

해당 행위가 상대방에게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유발할 수 있는 정도였는지

따라서 직장 동료 사이에서

일시적인 호감 표현이나

업무 목적의 연락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자동으로 의정부스토킹혐의가

성립하는 구조는 아닙니다.

질문자 상황에서 특히 중요한 쟁점

문의하신 사례에서는

아래 부분들이 핵심 판단 요소가 됩니다.

상대방이 언제, 어떤 방식으로

연락 중단 의사를 밝혔는지

그 이후에도 연락이 계속되었는지

메시지 내용에

집착이나 압박으로 해석될 수 있는 표현이 있었는지

연락의 빈도와 기간이 어느 정도였는지

이 요소들에 따라

단순한 오해로 정리될 사안인지,

아니면 의정부스토킹처벌법에 따른

형사 절차로 이어질 사안인지가 갈리게 됩니다.

의정부형사변호사상담이 필요한 이유

직장 내 스토킹 신고는

형사 문제에 그치지 않고

인사 조치, 징계, 직장 내 분쟁으로

확대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미 의정부스토킹혐의로

신고가 접수된 상태라면,

조사 단계에서의 진술 방향에 따라

사건의 성격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조사 전에 의정부형사변호사상담을 통해

사실관계와 대응 기준을 정리해두는 것이

이후 절차 전반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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