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명 19:04

다이소 정직원 투잡 가능 여부 제목 그대로입니다다이소 정직원이 다른 업종(예:카페,미용실 등)으로 투잡을 하는게계약서 상 문제

제목 그대로입니다다이소 정직원이 다른 업종(예:카페,미용실 등)으로 투잡을 하는게계약서 상 문제 없나요?아는 지인이 본인은 정직원인데 투잡하다 걸려서해고당하고 재취업도 안되게 됐다는데 정말 투잡때문인지아니면 다른 이유때문인데 그냥 둘러댄건지 궁금해요알바아니고 정직원이면 그럴 수 있나요 계약서에 기재가 되어있나요?

대부분의 직장에서는 회사의 승인없이 근로자들이 투잡 등 겸업을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근로자가 업무종료 후 휴식을 취하고 다음 날 출근하여 업무에 매진하여야 하는데 퇴근 후 투잡을 하면

피로로 원래의 업무수행에 집중하지 못하거나 차질이 발생하는 등 효율이 저하되므로

회사의 승인없이 투잡을 하다가 회사가 알게되면 징계사유가 되고 경우에 따라서는 해고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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