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이혼 숙려기간 중 양육비 문제로 이혼 가능 여부 문의 현재 협의이혼 숙려기간 중이며,숙려기간 종료 후 바로 협의이혼을 진행할 예정입니다.영아
[법률상담] 이해수대표변호사입니다.
진심으로 변호사고 신뢰로 지킵니다.
질문자님께서는 현재 협의이혼 숙려기간 중으로, 영아 자녀 두 분을 혼자 양육하고 계시나 배우자와 합의한 양육비가 매우 부족하여 협의이혼 절차 진행과 정부 지원 가능성에 대해 고민하고 계시다 하셨습니다.
▪️ 협의이혼 확인 시 양육비 부족 문제
① 협의이혼에서 법원은 자녀 양육 및 양육비에 관한 합의서를 반드시 확인하지만, 양육비 액수가 다소 부족하더라도 당사자간 합의가 있다면 원칙적으로 이혼 자체를 거부하거나 확인을 불허하지는 않습니다
② 다만, 양육비가 지나치게 적거나 아동의 복리에 현저히 반하는 경우 실무상 담당 판사가 양육비 증액이나 지급 방식에 대해 보정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③ 판사의 보정 요구가 있을 경우, 부족한 양육비에 대해 추가 합의를 하거나, 판사의 안내대로 양육비 산정기준표(가정법원 홈페이지 참고)에 맞는 수준으로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④ 만약 합의가 어려우면, 협의이혼 절차는 중단되고 조정이혼(가사조정)으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 이혼 전 한부모 지원 가능 여부 및 현실적 대안
① 현재 제도상 혼인관계가 유지되는 동안에는 한부모가정 지원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② 다만, 이혼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별거 중이거나 실질적으로 혼자 양육 중임을 입증할 수 있는 경우, 일부 지자체의 긴급복지지원, 영유아 보육료, 아동수당 등은 추가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③ 협의이혼이 장기 지연되는 경우 조정이혼으로 전환하여 조정위원회에서 현실적인 양육비 산정과 지급방식에 대해 중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④ 추가로, 별거 상태에서 미성년 자녀의 생계 곤란 시, 임시적으로 양육비 청구 및 지급명령 신청도 가능합니다
| 필수 증거서류 |
|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자녀 출생증명서 |
▪️ 핵심 포인트
① 양육비가 현저히 부족하더라도 협의이혼이 무조건 불허되는 것은 아니나, 판사가 보정 요구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② 혼인관계가 남아있는 한 한부모 지원은 제한되나, 조정이혼 전환 및 별도의 임시지원 제도 활용이 가능합니다
③ 실무상 판사가 미성년 자녀의 복리를 중시하는 점을 고려해 양육비 증액 합의를 준비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질문자님께 드리는 말씀
지금처럼 어려운 상황에서 자녀분들을 혼자서 돌보고 계신 점, 얼마나 힘드실지 충분히 공감합니다. 협의이혼 과정에서 양육비 부분은 자녀의 복리를 위해 꼭 현실적인 수준으로 조정이 필요하오니, 안내해드린 절차와 증거자료를 준비하시어 현명하게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언제나 질문자님과 자녀분의 권익이 보호받을 수 있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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