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신고 전에 거래는 증여공제도 없고 전액 증여세 대상이 됩니다
혼인신고후는 부부간 10년간 6억원까지 주고 받을 수 있습니다
혼인신고 전이라면 붙임과 같이 차용증을 작성하여 증여세를 부담하지 않을 수 있는데 입금증 등 증빙자료를 잘 갖추어야 합니다
이에 도움될 정리된 자료를 아래 첨부하니(광고도 포함되어 한번 클릭해 주시면 고마움)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부모는 자녀들이 결혼할 때 부족한 자금을 증여세 없이(보통 5천만원)도와주지만 큰 금액은 차용증을작성하는 경우가 있습니다.다수의 판례는 통상 제삼자 간 차용증과 같은 형식과 내용을 갖추고 실제로 차용증 내용대로원금과 이자를 지급해야 증여가 아닌 차입금으로 보는데요.차용증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증여가 아닌 자금대여 관계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며 차용증이 있어도 이를 믿을 수 없다는 법원판례도 있고, 반대로 차용증이 없어도 부모자식간 대여를 인정한 조세심판원 결정 사례도 있습니다.즉, 차용증 작성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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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는 민법상(관련규정 제554~562조) 당사자 일방(증여자)이 재산을 무상으로상대방에게 준다는 의사를 표시하고,상대방(수증자)이 이를 승낙함으로써성립하는 계약입니다.여기서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주요규정 제3장)에 따른 증여세의 개략적인과세대상이나 공제액, 증여세율 등에 따른 계산식과 적용방법을 큰 흐름으로 살펴보겠습니다.1. 증여세 과세대상증여세 과세대상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조에 보면 무상으로 이전받은 재산또는 이익 등으로 규정하고 있는데국세상담센터의 질의답변(Q&A)에서 아래와 같이 정리하고 있습니다.1) 무상으로 이전받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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