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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남소송 과거 약 1년전 잘못된 생각으로 유부녀와 만남음 가졌습니다 그러면서 재판을

과거 약 1년전 잘못된 생각으로 유부녀와 만남음 가졌습니다 그러면서 재판을 받기전에 조정을 해서 조정합의가 되서 약 2000만원정도 줬습니다 그럼 조정이됬고 금액이 다 지불이 됬기 때문에 따로 그사람이 법적으로 민사를 건다거나 형사적인 책임을 물을수 없는건가요 ??

안녕하세요. 지식iN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정진 변호사 입니다.

상담전용회선은 02-3478-8815 입니다.

그렇습니다.

유부녀 상대로 절반 정도 구상청구도 가능합니다.

저는 서초동 교대역 바로 앞 법무법인에 있는 올해 26년차 변호사입니다.

상담부터 서류작성, 재판참석 모두 제가 직접 담당합니다.

변호사 선임 시 변호사의 경력 및 주된 업무분야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상담 오시면 저희 사무실에 2시간 무료주차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