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1월 16일 본식 촬영을 위해 웨딩 스냅/영상 촬영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30만원을 입금했습니다. 계약 후 후기를 보기 위해 검색하다보니 작가가 여럿이고, 작가 2주전 배정이 불안하여 (타 업체에서 랜덤작가로 인해 결과물이 대표사진과 다른이유로 문제가 발생한걸 알게됨) 2025년 5월 29일경 촬영을 부득이하게 취소하게 되었습니다. 계약시 위약금 안내사항에 촬영 확정일 60일전 : 총 상품 금액의 30%이라고 되어있으나, 소비자 입장에선 과도하게 분리하다고 생각이 됩니다현재 촬영일까지 약 5개월 반이 남은 상황이며 업체 측에서 실질적 준비나 제작이 개시되지 않은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업체는 계약금 외에도 상품 금액의 30%(45만원가량)에 해당하는 위약금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계약금(30만원)과 부당한 위약금 부과 철회가 가능할까요? 관련태그: 계약일반/매매, 소송/집행절차